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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M)스트리트/황소의 뿔

* 주식 투자

                                            알림!

 이글 조금 길다. 끝까지 읽을 수 없는 사람은 주식 투자를 당장 그만두어라!
그래도 주식시장 근처에 어슬렁거리고 싶으면, 스스로 종목을 선택하거나, 차트를 살피면서 투자할 생각을 말라!

다른 모든 일도 그렇지만, 특히, 주식 투자는 끝없는 인내와 묵직한 궁둥이와 끊임없는 탐구를 요구하는 지식욕이 큰 무기이다.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면 총알받이밖에 더 되겠는가? 

이글은 현재의 주식시장 상황과는 다른 면이 있다. 그동안, 바뀐 제도도 많고, HTS 등의 주식도구를 비롯한 주변 상황이 바뀐 탓이다. 그럼에도. 예전의 자료를 올리는 것은 뼈대는 바뀌지 않았고, 우리 시장의 역사를 담고 있기에 주식투자를 맘먹은 사람은 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나? 라는 뜻에서이다.  

 증권 관련 기사는 주가시세뿐 아니라 풍부한 경제정보를 담고 있다. 주식가격이 국내외 경제정보뿐 아니라 사회, 정치정세까지 민감하게 반영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가의 흐름을 따라 읽으면 그만큼 경제, 사회정세에 밝아지기 마련이다. 증권시장에 주식을 내놓고 있는 회사라면, 회사의 상태가 주식 가격에 민감하게 반영된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려면 주가를 따져보는 게 유용하다. 주가가 갑자기 큰 폭으로 내리거나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보다 매우 싸다면 뭔가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해볼 만하다. 거래회사의 신용도를 조사하거나 취직할 곳을 고르는 데도 해당 회사의 주가동향을 알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주식 매매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주식은 누구라도 증권회사를 통해 사고, 팔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주식투자가라고 부른다. 주식투자가도 일반투자가와 기관투자가의 두 분류로 나누어진다. 일반투자가는 개인을, 기관투자가는 단체나 법인을 가리킨다. 주식 투자자들은 증권회사에 거래계좌를 열고 증권회사 영업점 창구에서 특정 주식을 '사자'거나 '팔자'라는 주문을 낸다. 어떤 회사의 주식을 몇 단위, 얼마에 사겠다. 혹은 얼마에 팔겠다고 주문한다. 사겠다고 주문을 내려면 미리 자기가 거래하는 영업점 거래계좌에 충분한 현금을 입금해둬야 한다. 증권회사 창구에서 직원에게 직접 주문하지 않고 전화나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할 수도 있다. 고객의 주문을 받으면 증권회사는 주문대로 증권거래소에 연결된 전산통신망을 이용해 매매주문을 낸다. 여러 투자가가 여러 증권회사에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을 내면 이 매매주문들이 각 증권회사를 통해 증권 거래소로 나와서 매매가 성립된다. 물론 어떤 주식을 얼마치 사겠다는데 그만큼 팔겠다는 주문이 나오지 않으면 매매는 성립하지 않는다. 매매가 성립되면 그 결과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투자가들이 거래계좌를 가진 증권회사 영업점으로 전달되고 영업점은 투자가들에게 매매주문 결과를 알려준다. 증권회사는 사고파는 주문을 낸 사람들 모두에게서 매매수수료를 뗀다.  

주식의 값: 액면가와 시가주식은 한 장의 종이에 발행회사 이름, 발행매수, 금액을 표시해 발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의 금액란에 해당 주식이 얼마짜리인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주식 금액란에 적는 가격을 '액면가'라고 한다. 우리나라 상법은 1주당 액면가를 5천 원 이상으로 하도록 정했다. 그래서 기업들은 보통 발행주식의 액면가를 5천 원으로 한다. 하지만, 98년 3월 30일 현재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마련, 앞으로 기업이 최소한의 주식 액면가를 1백 원 이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방향이 설정됐다(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개정 법안에서는 이미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를 나눠 1주당 가격을 낮출 수 있게 했다. 5천 원이 액면가인 주식 10주의 액면가를 1주당 5백 원으로 낮추면 주식 수가 100주가 된다. 이처럼 한 장의 증권을 여러 장의 소액 증권으로 나누는 것을 '액면분할'이라 한다. 액면분할을 하면 발행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고 1주당 주식 값이 떨어진다. 주당 가격이 떨어지면 개인 투자자들이 더 쉽게 사들일 수 있게 되어 거래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다. 투자자들이 더 쉽게 사들일 수 있게 되어 거래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다. 투자자가 사들이기 쉬워지면 기업도 그만큼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을 쉽게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액면분할을 하면 주가가 오르곤 한다. 단, 해당 회사가 유망하고 경영상태가 좋으며 경기가 좋을 때 그렇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액면 분할로 오히려 떨어지는 수도 있다. 액면가로 발행된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매매되면 해당 종목의 시장가격 곧 '시가'가 형성된다. 이 시기는 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동안 매일 매 시각 가격이 오르내린다. 액면가 5천 원에 발행된 00 주식회사 주식 1주당 가격 곧 시가는 증권시장에 나오자마자 단번에 10만 원에 거래될 수도 있고 시장에서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액면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주식의 이런 속성을 이용해 투자가들은 주식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 이익을 남기는 데 골몰한다.  

주식 상장 - 아무나, 아무 데나 하지 못하는 이유 주식회사는 주식금액만큼의 자본을 밑천으로 하여 설립되는 회사이므로 모두 주식을 발행하게 되어 있다.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내놓고 자사의 주식을 널리 사람들이 매매하게 하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편리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 회사나 자사의 주식을 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등록해 매매하는 것을 '상장'한다고 말한다. 상장하려면 증권거래소에 신청해 까다로운 상장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증권거래소가 기업의 상장 자격을 엄격히 심사해 정하는 이유는 투자가를 보호하고 주식시장과 경제 전체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다. 가령 어느 회사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영부실로 쓰러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사들인 많은 투자자는 주식 값이 폭락해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부실기업을 상장시킨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도 커질 것이다. 투자자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주식 거래에 참가하는 이들이 사라지면 주식시장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손쉬운 길을 잃게 되고 증권회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 그 결과 기업 활동은 침체하고 경제 전체가 활기를 잃게 되어 가계 경제에도 타격이 올 것이다. 그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증권거래소는 미리 손을 쓰게 돼 있다. 상장을 원하는 회사가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내놓았을 때 널리 매매가 될 것인지 신중히 조사하고 회사의 경영 상태나 자산규모, 주주의 수들을 심사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만 상장을 허용하게 되어 있다. 기업을 공개하는 것도 상장심사를 받기 전에 해야 할 일이다. 주식회사는 처음에는 가족이나 친구 등 비교적 한정된 소수 주주가 주식을 나눠 갖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공개란 이런 회사의 주식을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공개해 분산 소유시키는 것을 말한다. 증권회사를 통해 정해진 절차를 밟아 공개된 주식회사를 공개법인이라고 불러, 주식을 공개하지 않은 비공개법인과 구분한다. 공개법인의 소액주주는 법인세법상 3백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시장도 자본금액, 주주 수 등을 기준으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다. 1부의 심사기준이 더 엄격하다.

자본금 50억 원 이상의 비교적 밑천이 두둑한 회사들은 1부에 상장한다. 새로 상장하는 회사는 먼저 2부에 주식을 내놓고 신용과 자격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 1부에 상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증권거래소에 등록을 마쳐 상장주식으로서 거래하게 되면 주식을 발행기업별로 나눠 부를 때 00사 '주식' 혹은 00사 '종목'이라고 부른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하더라도 경영상태가 계속 나쁘다고 판정된 기업은 상장을 폐지당할 수도 있다. 이른바 '상장 폐지'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 1부에 상장한 기업이라도 사업 실적이 나빠 주주에게 2년 연속 배당을 주지 못하면 2부 시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사자'와 '팔자'- 매매 주문은 이렇게 주식의 값 곧 주가는, 처음 발행할 때는 액면가가 붙어 있지만, 주식시장에 나와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시시각각 달라진다. 주가 역시 시장에 나오는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사려는 세력(곧 수요)과 팔려는 세력(곧 공급)의 상호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신문이나 방송의 주식시세란 혹은 증권회사 객장의 주식시세 전광판을 보면 주식 '종목 명(회사 이름)'옆으로 나란히 주가가 적혀 있는데 개중에는 시세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주식을 팔자는 주문과 사자는 주문이 시장에 나와 값이나 수량 면에서 일치하지 않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다. 증권회사 창구나 객장에서는 주식을 사기 위해 내는 주문을 흔히 '사자' 주문 또는 '매수 주문'이라고 한다. 반대로 주식을 팔려고 내놓는 주문을 '팔자' 주문 또는 '매도 주문'이라고 한다. 사건 팔건 주문을 낼 때는 원칙적으로 매매하려는 주식의 수량과 값을 함께 지정해야 한다. 사려는 수량은 '매수 수량', 팔려는 수량은 '매도 수량'이라고 부르며 '사자' 주문을 내는 주식 가격을 '매수가(사들이는 값)', '팔자' 주문을 내는 주식가격을 '매도가(파는 값)'라고 부른다. 증권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A사의 주식을 1백 주, 1만 원에 '사자' 주문을 낸다."라고 말하면 어떤 주식을 사겠다는 주문을 제대로 내는 것이다. 실제로는 많은 투자자들이 매매주문을 낼 때 ‘어느 종목을 얼마에 몇 주나 사고팔겠다.’라는 주문 외에도, 흔히 '얼마 이하의 값으로 몇 주를 사 달라'거나 '얼마 이상으로 몇 주를 팔아 달라'는 식으로 매매가 범위를 지정하기도 한다. 수량을 지정해 주문을 할 때 사거나 팔려는 주식의 수량은 10주를 단위로 한다. 예를 들어 '00회사 주식을 211주를 사겠다.'라던가 '117주를 팔겠다'라는 식의 주문은 낼 수 없다. '210주를 사겠다'라던가 '120주를 팔겠다'는 식으로, 10주 단위로 끊어서 주문해야 한다. 값을 부르는 데도 따로 방식이 있다. 무작정 '00회사 주식 100주를 7천 75백 3십 8월(씩)에 사자'고 주문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7천5백 3십 8원'하고 부를 때처럼, 주식매매 주문을 낼 때 투자자가 매매하려는 종목명, 수량과 함께 불러야 하는 가격단위를 '호가단위'라고 하는데 이 호가단위에 몇 가지 규칙(98. 2. 3부터 변경된 규칙)이 있다. 거래하려는 주식의 1주당 가격이 5천 원 미만일 때는 5원 단위로, 주당 가격이 5천 원 이상 1만 원 미만일 때는 10원 단위로 값을 부를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삼영모방 주식회사의 1998년 3월 10일 현재 주가는 1주당 6,800원, 1만 원이 채 안 된다. 그러므로 삼영모방 주식을 사려 할 때는 '삼영모방 100주를 6,730원에 사자'는 식으로 10원 단위의 값을 붙여 주문을 낼 수 있다. 주당 가격이 1만 원 이상 5만원 미만일 때는 50원 단위로 주문을 내야한다. 국민은행의 1998년 3월 10일 현재 주가는 1주당 11,600원이다.

주가가 '1만 원 이상 5만원 미만'이므로 '국민은행 주식 100주를 11,530원에 사겠다.'는 식으로는 매매주문을 낼 수 없다. '11,550원에 사자'든지 '11,600원에 사자'는 식으로 50원 단위로 끊어 주문해야 한다. 주가가 5만 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종목의 매매주문은 100원 단위로, 10만 원 이상 50만원 미만이면 500원 단위로, 50만 원 이상인 종목의 매매 주문은 1,000원 단위로 값을 부른다. 호가단위는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주식투자를 할 때는 규칙에 맞지 않는 호가주문을 내면 주문을 받는 증권회사 직원이 고쳐줄 것이므로 그리 신경 쓸 일은 아니다. 

매매의 원칙

주가는 증권거래소에서 팔자라는 주문과 사자라는 주문이 맞물려 거래가 성립하면서 온종일 오르내리기를 거듭한다. 증권거래소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시장이 열려 주식과 채권이 거래된다. 98년 3월 20일 현재 증권시장(줄여서'증시')은 평일은 점심시간을 사이에 두고 오전 장, 오후 장으로 나뉘어 열린다. 오전 장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장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열린다. 토요일은 오전 장만 열린다. 주문은 장이 열리는 당일에는 유효하다. '사자' 혹은 '팔자' 주문을 냈으나 가격이나 주문량 등이 맞지 않아 사거나 팔 수 없었다 해도 오늘 낸 주문은 오늘 장이 끝나면 효력을 잃는다. 내일 장이 열리면 다시 주문을 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서울 마포에 있는 갑을 증권회사 지점에 주식거래 계좌를 열고는 전화로, 'SIM(주)'의 주식 4백 주를 2만 원에 사겠노라고 주문했다 하자.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증권회사 지점을 통해 같은 날에 낸 주문은 증권회사들과 컴퓨터 통신망으로 연결된 증권거래소로 나가 서로 만나게 된다. 이 두 사람의 주문 외에는 당일 'SIM(주)'의 주식을 사거나 팔겠다는 주문이 없었다면 'SIM(주)'의 주식은 2만원의 가격에 '사자' 와 '팔자' 주문이 일치한 4백 주만 거래된다. 1천 주 가운데 6백 주의 '팔자' 주문은, 달리 사겠다는 주문이 없으면 당일 장이 끝나면서 취소된다. 이렇게 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4백 주가 'SIM(주)'의 당일 주식 '거래량'이 된다. 실제로 거래소에서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여러 개의 '팔자' 주문과 '사자'는 주문이 겹치는 게 보통이다. 이럴 때는 '가격 우선 원칙'과 '시간 우선 원칙', '수량 우선 원칙'에 따라 매매하게 되어 있다. '가격 우선 원칙'에 따르면, '사자' 주문은 값을 비싸게 부르는 것부터, '팔자' 주문은 값을 싸게 부르는 것부터 주문이 성립한다. 예를 들어보자. 투자자 A가 포항제철 주식을 1주당 7만 원에 100주를 '사자' 주문을 냈는데 다른 투자자 B가 같은 주식을 7만 2천 원에 100주 '사자' 주문을 냈다 하자. 시장에 포항제철 주식 100주가 '팔자'로 나오면 포항제철 주식 100주는 B가 부른 값에 먼저 거래된다. 만약 시장에 팔자고 내놓은 포항제철 주식이 100주뿐이라면 투자자 B는 포항제철 주식 100주를 몽땅 먼저 사들이게 된다. 반면 투자자 B는 원하던 주식을 뜻한 만큼 살 수 없다. 같은 값을 부르는 주문이 여러 개가 나오면 '시간 우선 원칙'에 따라 먼저 주문을 낸 쪽부터 거래를 성립시킨다. 다만, 하루의 거래가 시작되기 10분 전 혹은 매매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될 때 어느 쪽이 먼저 나온 주문인지 앞뒤가 분명치 않게 나온 주문들은 모두 동시에 나온 주문 곧 '동시호가' 주문으로 간주한다. 동시호가 주문은 가격과 수량만 따져 주문을 성립시킨다. 또 같은 값을 부르는 주문들이 동시에 여러 개 나오면 '수량 우선 원칙'에 따라 주문 수량이 많은 쪽부터 먼저 매매된다. 주식매매가 성립한 다음에는 주식-'주권'이라고도 한다. - 과 현금이 교환되는 결제과정을 거쳐야 한다. 주식을 산 사람은 돈을 내고 주권을 받으면 주식을 판 사람은 자기가 지닌 주권을 넘겨주고 대금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현금은 거래 당사자 간에 오가지만 주식은 증권회사에 보관되고 실제로는 오가지 않는 게 보통이다. 주식매매 대금 결제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날을 포함해 3일째에 이루어진다. 오늘 내가 주식을 팔겠다고 주문하고 매매가 이루어지면 주식을 판대금은 모레가 되어야 증권회사에 만들어놓은 내 거래계좌로 입금된다. 투자가는 증권을 사고 팔 때마다 증권회사에 거래대금의 0.5%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또 주식을 팔 때는 수수료에 더해 판매대금의 0.3%를 증권거래세로 얹어 내줘야 한다. 투자자 처지에서 보면 매매 당시 주식 값을 기준으로 살 때는 0.5%를, 팔 때는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줘야 하는 셈이다. '단주'라고 부르는 10주 미만 단위의 주식을 팔 때는 거래세가 조금 높아 판매대금의 0.5%를 낸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주식시세를 매일 꼼꼼히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설사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 이라 할지라도 주식시세는 관심을 두고 자주 들여다보는 게 좋다. 주가가 경제와 산업의 동향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전일종가, 시가, 고가, 저가, 종가, 등락, 거래량 97년 8월 26일 화요일자 한국경제신문(한경) 주식 시세 난을 읽어보자. 주식 시세 난은 신문, 방송 등 매체마다 조금씩 구성을 달리하는데, 경제 신문의 주식시세가 비교적 자세한 정보를 담는 편이다. 따라서 경제신문에 나는 주식시세를 이해하면 다른 데서 보는 주식시세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주식시세는 업종별로 회사명이 나열되어 있다. 각 회사명은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가리키는 '종목'이 된다. 종목별로 나란히 주가가 표시되어 얼마나 오르고 내리는지, 얼마나 거래되는지 등이 나타나 있다. 매일 거래가 시작되고 처음 매매가 성립한 주식 가격이 '시가', 하루 동안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거래됐을 때의 주가가 '저가' 혹은 '최저가',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됐을 때가 '고가' 혹은 '최고가', 하루 동안 열린 장에서 마지막으로 거래가 체결된 주식 가격이 '종가'다. '거래량'은 하루 동안 매매가 이루어진 주식의 양이다. 한국경제신문 주식시세에서는 10주를 단위로 나타내지만,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경우처럼 다른 매체는 1주를 단위로 나타내기도 한다. 한경 주식시세에 표시된 '전일종가'란 어제의 종가를 말한다. 시세에 나오는 '전일종가'란 '오늘'을 기준으로 보아 실은 '그저께'의 종가다. 예를 들어 8월 26일 화요일 조간 한경 주식 시세 난에는 '종가'는 8월 25일 월요일에 주식거래가 끝날 때 형성된 가격이다. 따라서 8월 26일 신문의 주식시세에서 말하는 '전일종가'는 8월 24일의 종가를 말한다. 그런데 97년 8월 24일은 주식거래를 위한 장이 서지 않는 일요일이었다. 결국, 8월 23일 토요일의 종가가 전일종가가 된다. 주식가격의 '등락'은 이틀 전의 종가인 '전일종가'로부터 하루 전인 어제 형성된 종가 사이에 오르고 내린 가격 차액을 가리킨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주식시세표에서는 '등락' 대신 '전일비'라고 표시한다. '전일종가'와 '종가' 사이에 등락이 없을 때는 등락은'0'으로 표시한다. 한경 8월 25일자 주식시세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음식료품) 업종의 남양유업 주식은 등락이 없는 예다. 전일종가에 비교해 종가가 올라가면 상승표로, 내렸다면 하락표로 표시한다. 증권회사 영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증권시세 전광판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종목의 거래가격을 붉은 불로, 가격이 내리는 종목의 거래가격을 녹색 물로 표시한다.

전날과 비교해 시세변화가 없는 상태를 '보합'이라 하고 시세가 보합은 종목은 주황색으로 표시한다. 역시 97년 8월 26일자 한국경제신문 주식 시세란의 맨 웟줄에 나있는 1부 상장기업 신라교역의 주가시세를 읽어보자. 신라교역은 원양 트롤 및 참치 조업을 주력으로 하므로 업종별 분류로 어업에 속하는데, 주식시세표에서는 광업과 한데 묶어(어업, 광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시세표에서 가장 왼쪽에 적힌 80,700(원)은 과거 52주(곧 1년)사이게 이 회사 주식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됐을 때 1주당 주가다. 바로 옆의 20,800(원)은 과거 52주 사이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거래됐을 때 신라교역 주식의 1주당 주가다. 신라교역 주식의 전일종가는 1주당 40,800원. 여기서 '전일종가'란 정확히 어느 날의 종가를 가리키는 것일까? 8월 26일자 조간신문의 주식시세표는 8월 25일 월요일에 이루어진 거래 상황을 나타낸다. 따라서 '전일'이란 8월 25일의 하루 전날인 24일을 가리킨다. 그런데 24일은 장이 서지 않는 일요일(공휴일(이다. 결국 '전일종가'는 8월 23(토요일)의 종가를 가리키게 된다. 8월 25일 거래가 시작될 때 신라교역의 주가는 '시가'에 나타나 있듯이 1주에 41,000원이었다. '고가' 역시 41,000원이므로 장이 시작될 때의 가격이 이날 하루 중 가장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저가'는 39,400원. 가장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의 1주당 가격이다. 신라교역의 주식은 이처럼 하루 동안 최고가와 최저가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매매가 이루어지다가 장이 끝날 시각에 39,700원의 거래가격을 기록했다. 이날 거래에서의 종가 39,700원은 전일종가 40,800원보다 1,100원이 낮아졌다. 따라서 시세표의 '등락' 항목에서는 하락 1,100원으로 표시됐다. 이날 하루 동안 매매가 이루어진 주식의 양 은 3,500주(거래량 단위는 10주이므로 350*10주=3,500주). 신라교역의 주식시세를 나타낸 줄 맨 오른쪽에는 'PER'라는 항목 아래 17.6이라는 수치가 표시되어 있다.  

PER란 무엇일까?

PER가 낮은 종목에 투자하라 주식투자의 대원칙은 일반적인 재테크 대원칙과 같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어떤 종목을 고르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길일까? 어느 종목에 대한 투자가 이익률이 높을까? -이렇게 어떤 주식에 투자하면 좋을까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표가 PER다. '주가수익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어떤 종목의 PER란(지금의 1주당 주가)를 (작년에 해당 회사가 올린 1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이다. 작년 한 해 동안 회사가 올린 1주당 순이익은 (회사의 연간 순이익/회사의 총 발행주식 수)로 계산해낸다. 따라서 어떤 종목의 PER는 (현재 1주당 주가 /(해당 회사의 연간순이익/해당회사의 총 발행주식 수))로 계산해낸다.

신라교역의 주식 현재가가 40,000원. 신라교역 주식이 수익(순이익)을 내는 능력은 1주당 2,500원이다. 신라교역 주식의 경우, 현재의 1주당가격이 수익을 내는 능력의 16배가 높은 시세로 매매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PER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1주당 순이익보다 몇 배나 비싼 값을 보이는지 곧, 주가가 수익력의 몇 배나 되는지를 알려준다. PER를 이용하면 같은 업종 내에서는 서로 다른 종목들의 수익성을 비교해 투자에 유리한 종목을 고르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똑같은 시가 1,000원짜리 주식이더라도 같은 업종 내 A 종목의 PER가 4배이고 B 종목의 PER가 2배라 하자. B는 주가가 수익력에 비해 두 배만큼 비싸다고 할 수 있고 A는 주가가 수익력에 비해 네 배 비싸다. 곧 A는 B보다 2배만큼 높게 평가되어 있다. PER배율이 높은 종목 A는 B에 비해 값이 비싸다. 반면 PER 배율이 비교적 낮은 종목 B는 수익성에 비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있다. A보다 B의 주가가 싼 상태다.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낮게 평가된 주식(싼 주식) B가 A보다 더 크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할 때, PER가 높을수록 주식 값은 비싸다고 말할 수 있다. 같은 업종에서는 PER 수치가 낮을수록 싸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종목이다. 다만, 지금 PER가 낮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장차 그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1주당 수익성이 낮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PER 배율은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종목선택을 제대로 하려면 주식 시세란에 나와 있는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한 PER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예상 순이익에 토대를 둔 예상 PER까지 계산해 보면 좋다.  

PER는 금융정세와 관련되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금융이 완화되어 금리가 내렸을 때 주식의 PER가 전반적으로 낮으면 주식을 사자는 세력이 늘어 주가가 올라간다. 거꾸로 금융사정이 핍박해 주식들의 PER가 높으면 주식을 팔겠다는 움직임이 강해져 주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진다. PER는 선진국에서는 주가를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쓰고 국제적으로 주가수준을 비교할 때도 요긴하게 활용한다. 우리나라에서 주가지표로서 PER 같은 수치를 믿고 쓸 수 있게 되려면 먼저 기업경영상태가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기업들이 이익을 제대로 산정해내고,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만들며, 영업실적을 공개하는 등 기업회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업회계실적을 분석해 만들어내는 PER 같은 기술적 지표가 아무 소용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배당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라 PER(주가 수익률)와 함께 개별주식에 투자할 때 판단기준이 되는 다른 지표는 주식배당수익률이다. 주식배당수익률은 주식발행 기업이 이익을 냈을 때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배당금이 전년에 1주당 얼마나 됐는가를 비율로 나타낸다. 배당금을 발행주식 수로 나눠 계산한다.

주식배당수익률이 높을수록 그 주식은 투자자에게 유리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배당수익률도 금융정세와 관련되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금융이 완화되어 금리가 내렸을 때 주식배당수익률이 높으면 주식투자가 늘어 주가가 올라간다. 거꾸로 금융긴축으로 자금난이 심할 때 주식배당수익률이 낮으면 주식을 팔겠다는 움직임이 강해져 주가는 내려간다. 증권거래소는 종목별로 하루 중에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가격 폭에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하루 사이에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의 최대한계가 '상한가', 내릴 수 있는 가격의 최소한도가 '하한가'다. 상종가, 하종가라고도 부른다. 신문에 나오는 주식시세표는 상한가를 굵은 검정색 화살표로 위쪽을 향하게, 하한가는 굵은 흰색 화살표로 아래쪽을 향하게 표시한다. 상한가, 하한가를 제도로 설정한 이유는 '큰 손'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주가의 폭등이나 폭락을 막아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큰 손'들은 으레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팔며 '바람'을 조성해 자기들 뜻대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 '큰 손'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와중에 소액투자자들이 휩쓸리면 돈을 잃기 일쑤다. 98년 3월 현재로, 현행 거래법상 허용된 하루 주가 변동폭은 전일종가의 상하 12%로 되어 있다.

8%였던 변동폭이 98년 3월부터 커졌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이어서 주식시장은 투기적 성격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만일 A회사의 주식이 어제 10,000원으로 마감하였다면 오늘 A 회사의 주식은 전일 종가인 1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1,200원을 더한 최고가격 11,200원을 뺀 최저가격 8,800원 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A사 주식을 갖고 있던 투자가는 아무리 주식을 팔아치우고 싶어도 이날은 8,800원보다 싼값으로는 주식을 팔겠다는 주문(매도주문)을 낼 수 없다. 또 아무리 A사의 주식을 사고 싶어도 11,200원을 종목 A의 상한가, 8,800원을 하한가라고 부른다. 상한가와 하한가의 허용폭이 커질수록 주식투자는 크게 벌 수 있지만 크게 잃을 수도 있게 된다. 98년 3월 11일자 동아일보 주식시세표를 보면 1부 시장(음식료품)업종의 동원산업이 3월 10일 거래에서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다. 동원산업 주식은 1주당 전날 종가 6,200원의 12%인 740원이 올라 10일 시장에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거래가를 기록했다. 주식시장에서 통용되는 말로 '천장을 친'경우다. 한편(고무 프라스틱)업종의 화승화학 주식은 3월 10일 거래를 하한가로 마감한 예다. 화승화학 주식은 전일종가 7,520원의 12%인 900원이 내려 1주당 6,620원의 거래가를 기록하고 거래를 끝냈다.

주식시장에서 통용되는 말로 '바닥을 친' 경우다. 앞서 나온 97년 8월 26일자 한국경제신문 주식시세를 다시 보자. (음식료품) 업종의 해태제과 종목명은 'L'자가 붙어 'L해태제과'로 표시되어 있다. 'L'표시가 무슨 뜻일까? 해태제과 주식이 전날 거래를 끝내며 기록한 매매가격 곧 당일 종가가97년 1월 주식시장이 열린 이래 이날까지 종가 가운데 가장 싼 값을 기록했다는 뜻이다. 연초부터 8월 25일에 이르는 가장 낮은 종가 기록을 경신해, 새로이 더 낮은 가격을 기록했다 해서 이 종목의 당일종가를 '신저가'라고 부르고 시세표에 'L'표시를 붙인다. 주식시세표에서는 '신고가' 종목도 볼 수 있다. '신고가' 종목이란 '신저가'와는 반대로 연초 장이 선 이래 가장 높았던 종가 기록을 경신해, 새로이 더 높은 가격을 기록한 종목이다. 시세표에서는 종목명 곁에 'H'표시를 한다. 97년 9월 3일자 한경 주식시세에서는 1부 (화학)업종 가운데 있는 성보화학 주식이 '신고가'표시가 되어 있다. X표로 표시한'기세'란, 거래는 없이 얼마에 사겠다. 혹은 얼마에 팔겠다는 식으로 호가주문만 있는 경

우다. '기세'종목이 생기는 이유는, 파는 이와 사는 이가 내놓고 사들이려는 주식이 가격이나 수량 면에서 맞아떨어지지 못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다. '사자' 주문과 '팔자' 주문 사이에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상태로 장이 마감되면 가격은 오름세의 '기세'로, 호가가 내림세로 마감되면 내림세의 '기세'로 표시한다. 다시 앞서 나온 97년 8월 26일자 한경 주식 시세란을 보면 1부 (음식료품)업종에 속하는 대림수산 종목 밑으로 '1우'라는 종목이 있다. '대림수산 우선주'다 .전날보다 190원이 오른 값에 거래가 제안됐지만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장이 끝나 오름세의 '기세'로 표시된 예다.  

'우선주'란 무엇일까?

보통 주식 곧 '보통주'에 상대되는 주식이다. 일반적인 주식 곧 '보통주'를 지닌 주주는 크게 네 가지의 권리를 누린다. 주주총회에 참가해 회사의 주요 결정에 참가할 권리, 회사가 한 해 동안 올린 이익 중에서 다음 사업을 위해 남겨놓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을 받을 권리, 회사가 해산했을 때 남은 재산을 나눠 가질 권리,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유리한 조건으로 나눠 갖거나 사들일 수 있는 권리 등이다. 우선주는 회사가 이익배당을 할 때 보통주에 우선해서 배당을 받거나 회사가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나눠 갖는 데 보통주보다 우선순위를 누리는 주식이다. 보통주보다 안전성이 있는 대신 주주총회에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해서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가가 싸다. 97년 8월 26일 자 한경 주식시세를 보면 해태제과 보통주가 7,490원의 종가를 기록한 데 비해 해태제과 우선주는 2,530원의 종가로 당일 하한가를 기록했다. 마름모표로 나타내는 '감리'는 감리대상 종목을 가리킨다.(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등의 경우는 '감리' 종목을 별기호로 표시한다.) 증권시장에서 주가나 거래량이 갑자기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등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의 거래를 증권거래소가 따로 지정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감독하는 경우다. 6일간 주가가 65% 이상 오르면 감리종목에 지정되고 4일 중 주가가 상승하는 날이 2일 이하이면 감리종목 지정이 해제된다. 한경 주식시세(97. 8. 26)에서 동그라미 기호는 '권리락' 상태의 주식에 붙인다.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투명별기호로 표시한 종목이 '권리락' 주식이다.) '권리락'이란 글자 그대로 '권리가 떨어져 나간 상태'를 말한다. 무슨 권리가 떨어져 나갔다는 말일까? 주식회사는 흔히 사업 밑천 곧 자본금을 늘려 회사의 성장을 꾀한다. 자본금을 늘리려면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을 기존 주주들이 남보다 앞서 살 수 있도록 우선권(우선 매입권)을 부여할 수 있다. 우선권을 부여받으면 기존 주주들은 각자가 이미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남보다 먼저 사들일 수 있다. 주식회사가 자본규모를 늘려 새로 발행하는 주식은 시장에 나오면 값이 오르는 게 보통이므로 새 주식을 남보다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란, 기존 주주들에게 주어지는 특권과도 같다. 회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하며 기존 주주에게 새 주식을 사들일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발표가 나오는 때부터 이 회사의 주식은 주주에게 우선 사들일 권리가 붙었다 해서 '권리부 주식'이라고 부른다. 새 주식을 살 권리는 우선권을 받은 주주라 하더라도 일정 시일 안에 행사해야 한다. 정해진 시일이 지난 뒤에는 이 회사의 주식을 사더라도 우선 매입권을 누릴 수 없다. '권리락' 주식 곧 실권주란 이처럼 새 주식을 살 주주의 우선권이 떨어져 나간 종목을 가리킨다. 앞에서 말한 '떨어져 나간 권리'란 주주가 새 주식을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할 것이며 주주에게 우선매입권을 부여할 것이라는 정보가 주식시장으로 흘러나오면 공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 해당 주식 값이 가파르게 치솟곤 한다. 물론 새로 주식을 발행한다는 정보가 주가를 올리는 효과는 해당 주식이 권리락 상태로 되기 전에 끝나게 된다.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이란?

주식회사는 한 해의 사업을 끝내고 영업실적을 결산해서 이익이 생기면 다음 해 계속될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회사에 남겨두는 몫('사내유보' 라한다) 등을 제외한 이익을 주주에게 1주당 일정 비율로 나눠준다. 이렇게 주식회사가 이익 가운데 결산 당시의 주주에게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몫이 배당이다. '이익배당, 배당금, 이익배당금'이 모두 같은 뜻이다.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금은 현금과 주식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배당을 지급하는 예를 들어보자. 1주당 액면가 5천 원에 발행한 주식이 지금은 시가로 1주당 10만 원에 거래되는 '잘나가 주식회사'가 한 해의 사업을 끝내고 1주당 '10%의 배당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 한다'라고 발표했다. 이 회사의 주식을 100주 가진 신나라 씨에게 돌아가는 배당은 얼마나 될까? 배당은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시가가 아닌 액면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므로 '배당률 10%'라면 액면가의 10%를 배당으로 지급한다는 뜻이다. 신나라 씨는 1주당 액면가 5천 원의 10%인 5백 원에 100주만큼 곱한 5만 원을 현금으로 배당받게 된다. 배당률은 대체로 회사가 내는 순이익의 크기에 비례한다. 따라서 배당이 많을수록 회사의 대외신용이 올라간다.

연간 배당금을 지금의 주가 또는 투자자가 사들일 당시의 주식 값(주가)으로 나누면 배당수익률이 계산된다. 배당수익률이란 투자액에 비해 배당이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주주총회가 결의하면 배당을 현금과 주식으로 나눠줄 수 있고 전부 주식으로 나눠줄 수도 있다. 주식으로 배당할 때는 배당액만큼 새로 주식을 발행해 주주에게 나눠준다. 주주는 배당으로 받은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시가로 팔아 현금을 손에 넣을 수도 있다. 회사는 대개 현금보다 주식으로 배당하기를 선호한다. 현금 배당을 하면 회사의 재산이 그만큼 밖으로 빠져나가는 셈이지만 주식으로 배당하고 또 주주들이 주식을 팔지 않는 한 회사 돈은 회사 안에 남기 때문이다. 이익이 나서 배당은 해야 하지만 회사로서는 자금이 필요할 때, 주식 배당은 현금배당보다 회사 측에 편리하다. 투자자들에게는 배당이 주식매매차익에 더해지는 수입이어서 주식투자의 매력을 돋궈준다. 투자자들의 처지에서 보면 주식에 투자해 얻는 이익은(주식을 판 가격 - 산 가격 + 배당금)이다. 주식을 판 대금에 배당금을 얹었을 때, 주식을 살 때 들인 돈보다 많은 현금이 수중에 들어온다면 주식투자는 일단 이익을 보는 셈이다.

단, 배당소득의 20%는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 기업이 결산해서 배당금을 지불할 당시에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주식회사의 배당에는 연간 결산 때 하는 보통 배당과 회사의 특별한 이익이 났을 때 하는 특별배당이 있는데, 회사가 결산을 할 때가 되기 전에 주식을 팔면 적어도 보통 배당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는 셈이다. '배당락 주식' 한경 주식시세에서 별 기호가 표시된 종목은 '배당락' 상태의 주식이다.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동그라미 기호로 표시한다.) '배당락'이란 글자 그래도 '배당이 떨어져 나간 상태'를 말한다. 배당이란 주식회사가 한 해 동안 사업을 벌여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몫이다. 배당은 회사의 '결산 말일 현재' 주주로 등록된 사람들에게만 돌아간다. 그러므로 결산 말일 곧 '배당 기준일' 지나서 주주가 된 사람은 해당 결산기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다. 이렇게 배당기준일을 넘겨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상태를 '배당락'이라고 말한다. 앞서 나온 98년 3월 11일자 동아일보 주식시세에서는 1부(음식료품)부문에서 대한제당 우선주가 3월 10일 현재 배당락 종목으로 표시돼 있다. 배당락이 된 상태 곧 결산일 다음 날부터 이 회사의 주가는 대개 전날보다 배당분만큼 낮아진다. 98년 3월 현재 주식거래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야 매매대금을 결제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증권거래소는 연간 결산을 맞은 회사의 주식을 실제로는 사업 연도가 끝나기 전날 매매분부터 배당락 상태로 지정한다. '관리대상 종목' 주식시세 난에서 2부 종목 뒤에 나오는 '관리대상 종목(관리종목)'은 증권거래소가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주식들을 모아놓았다. 상장 1부 혹은 2부에 있다가 부도가 나서 은행거래가 정지됐거나 회사정리 절차를 시작한 경우, 회계감사 결과 문제가 있는 기업, 3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기업, 법정관리 중인 기업 등을 지정해서 관리한다. 상장 1부 혹은 2부에 있다가 관리종목으로 편입되는 주식은 주가가 몇만 원씩 하다가 하루아침에 몇천 원, 몇백 원으로 떨어지곤 한다. 그러나 부도난 기업이 자력으로 다시 살아나거나 튼튼한 다른 기업에 인수된다든지 하면 순식간에 주가가 뛰어오를 수도 있다.

주가지수를 무엇에 쓰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수량이 꽤 많다. 예를 들어 1998년 3월 9일 하루 동안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주식 거래량만 5천7백만 주를 넘는다. 매일 거래 결과 주가가 오르내리는 모양도 종목마다 제각기 다르다. 주식시장에서는 이처럼 저마다 멋대로 움직이는 주가의 움직임을 종합해서 한눈에 시장의 흐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가지수'라는 것을 만들어 쓴다. '지수'란 이를테면 어떤 상품의 값이나 수량아 한 달 혹은 1년 사이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측정해 비교할 목적으로 만들어 쓰는 통계 값이다. 보통 기준 시점과 비교시점을 놓고 기준 시점을 값을 100으로 놓았을 때 비교, 측정하려는 시점의 값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서 산출해낸다. 이 방법을 써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종목들의 가격 변동을 계산해낸 다음 결과를 종합하면 시장 전체의 흐름을 알려주는 종합지수를 산출해낼 수 있다. '주가지수'란 이렇게 주식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알아보기 위해 개별종목들의 주가 변동을 종합해 만드는 지수다.

투자자들은 주가지수를 보고 시장의 전체 추세를 가늠하며 개별 주식을 얼마나 매매할지를 정하는 데 참고한다. 주가지수는 주식시황은 물론 물가지수나 경기지수처럼 지금의 경제상황동 알 수 있게 해준다. 주가가 실제 경기를 4개월 정도 앞서 반영한다는 설에 따라 미래의 경제상황을 예측하는 선행지표로도 이용한다. 정부에서도 경기종합지수를 계산할 때 선행지수에 포함하고 있다. 그 밖에도 주가지수는 은행금리, 채권수익률, 부동산 수익률 등과 주식투자 수익률을 비교해 어느 분야에 투자하는 게 유리한가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종합주가지수(KOSPI)란?

주가지수에는 '다우 존슨방식'과 '시가총액 방식'이 있다. 다우 존슨식은 상장종목 가운데 거래가 활발하고 개별 주가의 동향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되는 몇 종목만 대표로 고른 다음 이들 종목의 주가를 단순평균 내서 기준 시점과 비교시점의 주가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주가지수 산출을 처음 시작한 다우 존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땄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소도 1972년부터 10년간은 다우 존스 방식으로 종합주가지수를 산출했다. 미국의 '다우 존스 지수', 일본의 '닛케이 지수'가 다우존스 방식을 따른다. 한국경제신문사가 1980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한경다우지수'는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서 주가지수 산출을 위해 쓰던 다우 존스 방식의 명맥을 이은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거래소는 1983년부터 '한국종합주가지수'를 공식 주가지수로 쓴다. 다우 존스식과 달리 '시가총액' 방식을 따른 것이다. 시가총액 방식이란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 모두의 시가총액을 이용한 주가지수 산출방식이다. 상장된 종목의 주가에 해당 종목(회사)의 발행주식을 곱해 얻는 금액을 상장종목 전체에 걸쳐 모두 더하면 상장종목 전체의 시가총액이 계산된다. 기준 시점은 1980년 1월 4일. 이날 상장된 보통주 전 종목을 대상으로 시가총액을 산출해 100으로 놓고, 비교하려는 시점(예컨대, 오늘)의 시가 총액을 산출해 비교한다. 시가총액 방식은 자본금이 많고 주가가 놓은 몇몇 대형주의 값이 오르고 내리는 데 따라 주가지수에 영향을 주기 쉽다. 주가도 높고 발행주식 수도 많은 대형주는 몇 개만 하한가를 기록해도, 자본금 규모가 작은 종목 수십 개의 상한가 기록을 능가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날 주식시장에서 값이 오른 종목이 내린 종목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시가총액식인 현재의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는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호황인가 불황인가를 나타내는 잣대로 쓰기에 부적합하다는 비판도 있다. '주가지수' 1998년 3월 11일자 조간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주가지수)표를 샅샅이 읽어보다. 이날 신문이 말하는 주가지수는 모두 전날 거래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보통 (당일 종가)로 얘기하는 3월 10일(화요일)의 종합주가지수는 525.56이었다. 이날 주식시장 전체의 주가는 80년 1월 4일인 기준 시점에 비하면, 기준 시점의 주가지수를 100으로 놓을 때 425.56%가 오른 셈이다. 3월 10일 화요일 현재 상장주식 수는 95억 1,238만 주. 이날 종합주가지수는 거래가 시작될 시점에 507.82(시가)를 기록했다. 그 뒤 525.56(=거래가 마감될 시점의 주가지수 = 주가지수 종가)으로 하루의 장을 마감하기까지 가장 높았을 때(고가)가 역시 525.56 가장 높았을 때(저가)가 501.84였다. '전일' 대비 등락폭은 17.85 3월 10일이 화요일이므로 여기서 '전일'은 3월 9일 월요일이 된다. 만약 '전일'이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일요일 혹은 공휴일이 될 때는 그보다 전날을 가리킨다. 주식시세를 말할 때 '전일'이란 반드시 달력 날짜로 전날을 뜻하는 게 아니다. 전일 주가지수에 대비한다면 18.85포인트만큼 주식시장 전체의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전날 종합주가지수는 507.71(=525.56-17.85)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일 대비 주가지수 등락률은 3.52%(상승폭/전일 종합주가지수 = 17.85/507.71)가 된다. 주가지수의 등락률을 보면, 주가지수는 전번 주에 비해 7.9%가 하락했지만, 연초에 비하면 36.3%기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일 '팔자'와 '사자' 주문이 서로 맞아떨어져 주식매매가 성립한 양을 뜻하는 총 거래량은 5천 836만 주. 당일 주가의 평균은 1주당 15,781원이었다.

한경(주가지수)표는 종합주가지수뿐 아니라 제도업종의 주가지수도 따로 나타낸다. 또 상장 1부 및 2부 시장의 주가지수로 나눠 표시한다. 전체 주식 종목들을 자본금 규모별로 분류해 대형주(자본금 750억 원 이상인 회사의 주식), 중형주(자본금 규모 350억 원 이상 750억 원 미만), 소형주(자본금 규모 350억 원 미만) 종목들의 주가지수로 따로 표시한다. 98년 3월 10일 거래에서 제조 업종 주가지수는 전번 주에 비하면 7%의 하락세를 보였다(전주 대비 등락폭 =7.0). 전날 거래에 비해 1부 시장의 주가는 16.86포인트가 상승(전일대비 등락폭 16.86)했고 2부 시장의 주가도 꽤 올랐다 (전일 대비 등락폭 23.17).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제조 업종 주가는 모두 지난주보다는 약간 떨어졌지만 연초에 비하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한경(주가지수)는 이 밖에도 상장주식 전 종목을 산업별로 분류해 상장주식 수, 당일지수(시가, 고가, 저가, 종가), 전일 대비 등락폭과 등락률, 당일 거래량, 종합주가지수를 100으로 놓을 때 해당 업종의 주가 총액의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 같은 업종에 속하는 종목들의 1주당 평균가격, 전주 및 연초와 비교한 등락률을 표시한다. 이 주가지수 표에서 나타나는 산업별 동향을 보면, 어업 종합건설업 은행종금 등 금융업에 속하는 종목들은 전번 주와 연초에 비해서도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이들 업종의 계속 나쁘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신문 주식시세 난에는 전날 평균주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시간의 추이에 따라 그래프로 만든 '당일동향'이 실리곤 한다. 이 그래프에는 시가와 종가, 고가와 저가가 표시되어 있다. 그날의 시세가 약할 때는 오전에 주가가 높게 시작하지만, 오후 들어서 주가는 으레 싸진다. 거꾸로 아침에는 싸지만, 오후에는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는 당일 시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날이 며칠 동안 계속되면 주가가 크게 뛰는 종목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이런 흐름을 알려면 매일 신문에 나오는 당일 주식시세 그래프를 봐 둘 필요가 있다. 주식시장에는 어떤 집단 심리의 흐름이 있다고 한다. 투자가들의 여러 가지 예상과 우려가 어우러져 시세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주식개황, 개별주가 시세와 더불어 하루 중 주가시세 변동그래프를 보면 앞으로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경(주식시세)란에는 주가지수와 거래량의 '4주간 추이' 그리고 주가지수가 하루 동안에 오르내리는 것을 1분 단위로 표시해 그래프로 만든 '1분 지수 당일동향'이 함께 실린다. '1분 지수 당일동향'에는 주가지수가 시가, 고가, 저가, 종가 및 거래량과 함께 시간 추이를 따라 나타나 있어서 하루 중 주식시장을 추세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준다. 98년 3월 10일의 주가는 거래가 시작된 직후에는 전날보다 올라가는 가격대에서 거래가 형성됐지만 이내 거래량이 폭락하면서 전날 종가 수준보다 값이 떨어져 오전 10시 반이 되기 전에 당일 최저가 501.84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거래량이 2백만 주를 전후로 오락가락하면서 매매가 진행되고 주가가 회복되어 전날보다 꽤 높은 수준의 종가 525.56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주가지수가 전날보다 높아지기는 했지만 지난 4주간 동향 속에서 보면, 최저치를 기록했던 2월 17일(462.26)부터 최고치를 기록했던 3월 3일(591.70)에 이르기까지 오름세를 보이던 주가가 도로 내려앉는 추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거래량, 고객 예탁금이 주식시장의 장세를 알려준다.' 주식거래량 역시 주식시장의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다. 주식시장에서 '팔자'는 주문과 '사자'는 주문이 맞아 떨어져 일정한 가격에 매매된 주식의 수량을 말한다. 1주당 2만 원짜리 주식 1천 주를 팔자는 주문이 증권거래소에 나오고 같은 값에 4백 주를 사자는 주문이 나온다 하자. 시장에 나온 1천주 가운데 '사자'와 '팔자' 주문이 일치한 4백 주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6백 주의 '팔자' 주문은 당일 안으로 더 '사자' 주문이 나오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이 경우에는 당일 거래가 이루어진 주식의 수 곧, 4백주가 당일 해당 주식의 '거래량'이 된다. 거래대금은 거래량에 매매가 성립된 가격을 곱해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주가지수와 함께 주식시장의 장세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지표다. 역시 98년 3월 11일자 한경 주식시세에 함께 실린(거래상황 및 예탁금) 표를 읽어보자. 이날 증권시장의 거래대금은 5천655억 8천 4백만 원. 거래가 이루어진 주식은 881종목('거래형성')으로, 상장종목의 92%였다. 예탁금이란 고객예탁금 곧, 주식을 사들이는 데 쓰기 위한 고객이 증권회사에 미리 맡겨 두는 금액을 말한다. 증권회사는 고객의 예탁금을 현금 또는 예금 형태로 보관해야 한다. 자본금 30억 원 이상인 증권회사는 예탁금의 반 이내 범위에서 고객의 투자자금을 빌려주는 데 쓸 수 있다.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날 현재 고객 예탁금은 3조 2,420억 원, 전날보다 2,654억 원이 줄었다. '보함'이란 주가가 거의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오르거나 내린다 해도 매우 미미한 움직임을 보이는 상태다. 주가가 미미하게 오른 상태를 '강보함', 미미하게 내린 상태를 '약보함'이라고 말한다. 이날 주가가 '보합'상태를 보인 주식은 93종목이고 가격이 오른 주식은 492종목. 가격이 내린 주식은 314종목이다. 이날 현재 상장 주식의 종목 수가 모두 합해 899종목인 셈이다. 주가가 하루 동안 최고로 오를 수 있는 가격 곧 상한가까지 오른 종목은 41개. 주가가 하루 동안 내릴 수 있는 최저한도 가격 곧 하한가까지 내린 종목은 39개였다. 주가가 전체적으로 정체된 상황에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고객 예탁금이 높아지면 장차 거래가 활발해지며 주가가 올라갈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장차 주가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 때는 거래량, 거래대금도 줄어들고 예탁금도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거래량이 많아진다고 해서 언제나 거래가 활발해지고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점에 아울러 주의해야 한다. 증권회사가 같은 날에 1만 주를 사들였다가 같은 값에 1만 주를 되파는 수법으로 거래량을 2만 주로 늘리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증권회사가 같은 종목을 같은 수량 같은 값에 샀다가 되파는 거래수법은 '자전거래'라고 부른다. 증권회사가 자전 거래를 하는 전형적인 이유는 거래량을 높여 투자자들의 거래를 부추김으로써 매매수수료 수입을 올리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주식시세를 보다가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종목을 발견하면 먼저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마땅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을 때는 '자전거래'가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동평균선을 읽어보자

주식시세란에서 '75일 이동평균' '25일 이동평균' 등의 이름을 붙인 그래프를 자주 본다. 이동평균선 그래프는 과거의 주가를 일정 기간별로 평균 낸 다음 각 평균점을 이어 해당 기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나타낸 그래프다. '25일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만든다.

우선 1일부터 15일까지 25일간의 주가를 평균 내서 점을 하나 찍는다. 그런 다음, 1일을 뺀 2일부터 26일까지 25일간의 주가를 평균 내 다시 점 하나를 찍는다. 그다음은 2일을 뺀 3일부터 27일까지 25일간의 주가를 평균 내 점을 찍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25일간의 주가를 평균 내 점을 찍고, 각 점을 이으면 '25일 이동평균선'이 된다. '75일 이동평균선'이건 '150일 이동평균선'이건 같은 방식으로 만든다. 평균을 내는 기간에 따라 5일과 25일짜리의 단기 주가이동 평균선, 75일과 100일짜리 중기 주가이동 평균선, 150일과 200일짜리 장기 주가이동평균선으로 나눈다. 이동평균선은 증권시장의 동향이나 주가가 오르내리는 전환점을 경험적으로 파악하고 예측하는 데 이용된다. 예를 들어 지금의 주가나 거래량이 이동평균선을 훨씬 웃돈다면 과거의 평균치 추세에 비추어 주가나 거래량이 부풀어 있다는 뜻이다. 이럴 때는 별다른 요인이 없다면 장차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가진 주식은 파는 게 좋고 값이 올라가는 주식은 사지 않는 게 좋다. 단기평균선과 장기평균선이 다 같이 위로 향하며 달리고, 동시에 단기선이 장기선을 아래에서 위로 급하게 가로지르면 주가가 앞으로 올라가리라는 신호다. '골든 크로스'라고 부른다. 반대로 장, 단기 이동 평균선이 모두 아래를 향하고 동시에 장기평균선이 단기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급하게 가로지르면 주가가 앞으로 내려가리라는 신호다. '데드 크로스'라고 부른다. 

업종별, 기업별 시세를 읽자. 주식시세를 볼 때는 종목별 주가를 업종별(산업별) 시세와 연관지어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 또 주식시세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쏟아져나오는 업종별 동향, 기업별 동향 정보와 관련지어 봐 버릇해야 한다. 경기와 경제성장률, 기업실적도 주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기가 좋고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는 기업의 실적도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주가도 올라간다. 거꾸로 경기가 나쁘고 경제성장률이 낮을 때는 기업들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나쁘고 주가도 내려간다. 개별 기업의 실적 역시 해당 기업의 주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업적은 업종에 따라 움직임이 다르고, 같은 업종 가운데서도 개개 기업에 따라 실적이 다르게 움직인다. 그러므로 주가도 실적이 좋은 업종일수록 높고 같은 업종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일수록 높다. 경기가 좋고 전체적인 주가가 높다는 것은 영업실적이 좋은 업종, 회사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주가가 높은 기업이 많다는 얘기다. 

신용융자 물량이 많은 종목은 사지 말라. 투자자가 '증거금'을 맡겨두고 증권회사에서 자금이나 주식을 꾸어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테면 투자자는 70만 원의 증거금을 맡겨두고 증권회사에서 30만 원을 꾸어 자기가 원하는 주식을 100만 원어치 살 수 있다. 이런 거래를 증거금을 맡겨두고 투자자와 증권회사가 서로 신용을 바탕으로 한다 해서 '신용거래'라고 부른다. 증거금 비율은 과거에서 일제히 거래금액의 40%였으나 98년 3월부터 자율화되어 증권사가 자유로이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자율화 이후 증권사들은 증거금 비율을 높여 98년 3월 15일 현재로는 평균 70%에 이른다. '신용거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게'신용융자'와 '신용매수'다.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주식 매입자금을 빌려주는 일을 '신용융자'라 한다. 증권회사에서 자금을 꾼 투자가는 장차 값이 올라가리라고 예상되는 주식을 사들인다. 이렇게 신용융자로 자금을 마련해 주식을 사는 일을 '신용매수'라고 부른다. 신용매수로 사들인 주식은 증권회사가 맡아 보관한다. 투자자는 신용매수로 사들인 주식을 신용만기일이 되기 전에 되팔아 증권회사에서 꾼 돈을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한다. 신용만기일은 증권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150일이다. 150일 범위 안에서 이자율에 따라 만기일을 다르게 설정하기도 한다. 보통 융자 기일이 짧으면 이자율도 낮아진다. 이자 부담이 있으므로, 신용매수로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가 시세 차익을 남기려면 주식거래 차액에서 증권회사에서 꾼 융자 원금과 이자를 빼고도 남는 투자이익을 내야 한다. 다행히 신용거래로 사들인 종목이 시세가 올라 신용매수 원금과 이자를 갚고도 남는 투자이익을 내야 한다. 다행히 신용거래로 사들인 종목이 시세가 올라 신용매수 원금과 이자를 갚고도 이익이 남는다면 투자자는 자기 돈을 적게 들여 큰 이익을 나기는 셈이다.

그러나 돈을 잃을 위험성도 크다. 만약 돈을 꾸어 주식을 샀는데 시세가 오르기는커녕 떨어지고 주식을 처분해 꾼 돈을 돌려줘야 할 날짜가 다 됐다면 어떻게 될까? 증권사는 신용만기일이 되면 가차없이 신용융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증권사가 융자금 회수에 나서면 투자자는 융자금 이자 뿐 아니라 주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생간 원금 손실까지 져야 한다. 증권사에서 신용만기일을 연장해주는 수도 있지만 비싼 이자를 내야 한다. 따라서 안정성을 위주로 투자하려 한다면 신용융자 물량이 많은 종목은 피하는 게 좋다. 신용융자 물량이 많은 종목은 결제만기가 다가오면 증권사의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투자자들이 일제히 팔자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기 쉽다.  

비정한 '반대매매''깡통' 증권회사는 투자자와 신용거래를 할 때는 투자자가 사들인 주식을 담보로 맡아 갖고 있는다. 투자자가 사들인 주식을 담보로 잡아놓되 담보 금액은 이를테면 대출금의 2배로 한다는 게 투자자와 신용거래를 하는 조건이다. '대출금리의 2배'란 신용거래 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다. 담보유지 비율을 설정하는 이유는 투자자가 신용융자로 사들인 주식의 시세가 기대와 달리 떨어질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담보유지비율은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신용융자액의 130%였는데 98년 3월부터는 자율화되어 증권사가 자유로이 정한다. 98년 3월 15일 현재 높게는 융자금의 200% 수준까지 설정한 증권회사도 있다. 주가가 처음 사들일 때 수준보다도 떨어지는 일이 생기면 투자자는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봤자 투자원금도 건지지 못한다. 증권회사도 사전에 아무런 장치를 해두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투자자가 손실을 입어 이자는커녕 원금조차도 못 갚으면 투자자에게 빌려줬던 돈을 떼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증권회사가 마련해두는 장치가 '반대매매'다. 증권회사는 신용매매된 주식의 값이 담보유지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담보삼아 갖고 있던 고객의 주식을 마음대로 팔아치울 수 있게 돼 있다. 고객에게 빌려준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증권사가 주가하락에 대비해 신용거래된 주식을 팔아치우는 일을 '반대매매'라고 한다.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으려면 고객의 신용계좌 잔고 곧 신용융자를 받아 사들인 주식 값이 담보유지율(이를테면 증권사에서 대출한 자금의 2배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신용거래로 사들인 주식의 시세가 떨어져 사용 계좌 잔고(정확히는 잔고를 평가한 금액)가 담보유지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해당 고객의 주식거래 계좌는 '담보부족 계좌'가 된다. 신용계좌 잔고가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해당 거래계좌의 투자자에게 추가보증금을 요구한다. 투자자가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증금을 더 내지 않으면 증권사는 투자자가 싫다 해도 반대매매 곧 강제정리에 나설 수 있다. 반대매매에 나서는 증권사의 생각은, 담보유지가 어렵게 된 신용거래 주식은 더 이상 값이 떨어지기 전에 팔아치워서 투자자에게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이익은커녕 융자원금에 대한 이자에다가 주가가 떨어진 탓에 발생하는 손실을 고스란히 안게 된다. 신용거래로 주식을 샀다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최악에는, 신용계좌 잔고의 평가금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못 미치는 단계를 넘어서 융자금에도 못 미치는 수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투자이익은커녕 투자원금조차 건지지 못하게 된다. 이런 주식계좌를 속이 빈 깡통에 비유해서 '깡통계좌'라고 부른다. 신용계좌가 깡통계좌로 되는 날, 주식 투자자에게는 최악의 사태가 오는 셈이다. 증권사가 반대매매에 나서면 주식시장에는 팔겠다고 나서는 물량이 많아져 주가가 떨어지기 쉽다. 주가가 떨어지면 신용거래 주식 가운데 담보부족 계좌가 더 늘어난다. 그 결과 반대매매물량이 늘어나면서 주가는 더욱 곤두박질을 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물론 한동안 반대매매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는 그만큼 신용융자금이 회수되므로 신용융자 잔고가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때쯤 되면 주식을 팔려는 기세가 꽤 진정되므로 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다. 신용거래는 한때 활발했지만 98년부터는 투자자와 증권회사 모두가 꺼리면서 크게 위축했다. 주가의 당일 상, 하한 변동폭이 확대, 자율화의 방향을 걸으면서 단 하루 사이에도 담보부족이 생길 수 있게 된 점, 증권사가 위험성 높은 대출을 피해 증거금, 담보유지비율을 올린 점 등이 그 이유다. 신용거래가 위축됨에 따라 '깡통계좌'도 그 이름을 역사에 묻게 될 전망이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부족은 '담보부족?''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부족의 이름은 '담보부족'이다. 이 부족은 식인종인데, 특이하게도 증권회사 직원들만 잡아먹는다. 또 담보부족의 아이들은 언제나 깡통을 차고 논다.'

언젠가 신문에 난, 금융권에서 우스개 삼아 만들어낸 뼈 있는 얘기다. 증권회사에서 돈이나 주식을 빌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는 신용거래를 증권회사 직원의 권유로 시작하는 수가 많다. 증권회사로서는 고객과의 신용거래에 부담이 없다. 고객의 주식을 담보로 잡아놓는 데다가 융자금에 높은 이자를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증권회사 사원들은 투자자에게 신용거래를 열심히 권하기도 하고 고객의 돈을 맡아 사실상 증권투자를 대행하는 위탁매매를 하기도 한다. 회사는 더 많은 신용거래 투자자를 확보하라고 등을 떼밀고 고객은 더 많은 투자이익을 원한다. 이 와중에서 책임을 질 수 없는 약속을 하면서 투자자에게 신용을 제공하고 '실적'을 올리는 증권사 직원들이 생긴다. 증권사 사원의 책임지지 못할 약속이란 이를테면 특정금액까지 투자이익을 보장하겠다든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게 해주겠노라는 얘기 따위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주가가 떨어져 고객의 신용거래 계좌에서 담보부족 사태가 발생할 때다. 증권사가 반대매매에 나서서 주식을 팔아치우면 투자자는 처음 신용거래를 권했던 증권사 사원에게 원망의 화실을 돌리게 마련이다. 그래서 손실을 보상하라는 투자자의 성화에 못 이긴 증권사 사원들 가운데는 자기 집을 팔아 투자자의 손실을 메워주기도 하고 해외로 도망해 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곤 한다. 신용거래 계좌의 '담보 부족'이 증권사 사원들을 '잡아먹는'일이 생기는 셈이다. 아프리카의 '담보부족'이란 '담보 부족'을 비유한 말이다.
'아이들이 차고 노는 깡통'은 깡통계좌'를 비유한 것이다. 신용거래로 사들인 주식의 시세가 기대와 달리 폭락하는 바람에 융자받은 원금과 이자를 갚고 나면 원금을 한 푼도 못 찾게 된 주식거래 계좌다.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 보는 주식투자 -'신용대주'

김주판 씨의 주식투자법을 다시 정리해보자. 첫째,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주식을 증권회사로부터 빌어서, 팔아치운다. 주식을 팔아 얻은 대금은 증권회사에 맡겨둔다.

둘째, 해당 주식의 값이 예상대로 떨어지면 되사서 증권회사에 되돌려 준다. 단,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일 안에 되사서 돌려줘야 한다.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빌려줬던 주식을 돌려받는 대신, 고객이 처음 주식을 팔고 맡겨뒀던 대금을 이자를 붙여 고객에게 내준다. 증권회사가 투자가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신용 대주'라고 하고 신용 대주로 얻은 주식을 파는 일을 '신용 매도'라고 부른다. 신용 대주 투자(줄여서 '대주 투자')는 값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이익을 낼 수 있는 일반 주식투자와는 방법이 반대다. 주가가 떨어져야만 투자자에게 이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 신용 매도 한 주식의 값이 오른다면 투자자로서는 낭패를 보게 된다. '신용거래 잔고현황' 주식 신용거래란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증거금을 내고 돈을 꾸어 주식을 사들여서 하는 거래다. 투자자가 내는 증거금은 증권사가 정하기 나름인데 98년 3월 15일 현재 신용융자를 통한 주식거래액 곧 증권사에서 빌려주는 금액의 평균 70%정도다. 빌려주는 금액에도 한도가 있다. 신용매수를 할 때는 1억 원까지, 신용 대주를 할 때는 2천만 원까지다. 신용거래는 비교적 우량주로 구성된 1부 시장 종목만을 대상으로 허용된다. 증권거래소가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종목이나 2부 시장에 올라 있는 종목은 신용거래를 할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98년 3월 11일자 주식시세란에 함께 나와 있는(신용거래 잔고현황)은 신용거래 관련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표다. (신용거래 잔고현황)표의 오른쪽 '매수(융자)'란에는 '대금'과 '주수'가 표시되어 있다.

'대금'이란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융자받은 뒤 아직 증권회사에 되갚지 않은 금액 곧 '신용융자 잔고'다. 98년 3월 9일 현재 신용융자 잔고 대금은 1조 544억 2,400만 원이다. '주수'는 투자가들이 증권회사로부터 신용융자 받은 자금으로 사들인 주식 수다. 이날 현재 1억 7,283만 4천 주가 투자자들이 신용융자를 받은 돈으로 사들인 주식이다. 시장에서 앞으로 주가 올라가리라는 예측이 우세해지면 투자자들이 신용융자를 늘려 신용매수(신용융자) 잔고가 높아진다. 그러나 신용융자로 산 주식은 일정한 결제기간(보통 150일) 이내에 되팔아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신용융자로 사들였던 주식은 결제기일이 가까워지면 대량으로 매물로 나오게 된다. 시장에 팔려고 내놓는 매물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주가가 오르기 어렵다. 그래서 주가가 정체 내지 하락 상태에 있을 때는 신용융자 잔고가 높으면 주가 회복이 어렵다. 그래서 주가가 정체 또는 하락 상태에 있을 때는 신용융자 잔고가 높으면 주가 회복이 어렵다.

신용융자 잔고가 높으면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우므로 새로 사들일 주식을 고를 때 신용융자 잔고가 높은 주식은 피하는 게 좋다.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신용융자 잔고가 높은 종목들이 많을 때도 새로운 투자를 보류하는 게 안전한 투자법이다. '신용융자 만기 매물'이라는 제목의 97년 9월 18일 자 중앙일보 기사가 좋은 예다. 이 기사는 신용융자 만기 매물이 당시 주식시장의 '최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곧 결재기일이 닥쳐 주식시장에 대거 쏟아져나올 신용융자 물량이 주가 오름세를 막으리라고 봤기 때문이다. (신용거래 잔고현황)표의 왼쪽 '매도(대주)'란은 '신용 대주 잔고'가 '대금'과 '수주'로 나뉘어 표시돼 있다.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꾸어간 뒤 아직 되갚지 않은 주식 금액이 '(신용 대주)대금'이다.

1998년 3월 9일 현재 신용대주 잔고 대금은 140억 6천7백만 원이다. '주수'는 투자자들이 신용대주를 하려고 주식을 빌려 가 아직 되갚지 않은 주식수를 말한다. 이날 현재 91만 9천 주다. 대주 잔고가 높아진다는 것은 더 많은 투자가가 앞으로 주가가 하락하리라고 전망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주 잔고가 올라가면서 주식을 팔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데 편승해 주식을 사들이는 세력도 강해져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거나 하락세를 막는 수도 생긴다. (신용거래 잔고현황)표의 아래쪽. '유통금융' 그리고 '자기신용'이란 무슨 말일까? 신용거래가 늘면 증권회사가 지닌 자금이나 주식만으로는 투자가의 주문을 감당할 수 없게 되므로 증권사가 증권금융사에서 자금을 빌려 온다. 이 경우 증권사와 증권금융사의 거래를 유통금융이라고 부른다. 자기신용이란 증권사가 다른 금융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금 범위 내에서 고객에게 자금이나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를 말한다. 

장외시장이란 무엇인가?

증권거래소를 통해 매매되는 주식은 상장 종목들이다. 그렇다면 상장하지 않은 주식은 어디서 매매할까? 증권회사 창구에서 사고판다. 이처럼 증권회사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증권거래를 '장외거래'라고 부른다. 장외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장외시장'이라고 부른다. 기존 장외시장을 개편해 96년 7월 문을 연 우리나라의 장외시장 코스닥(KOSDAQ)은 미국의 장외시장 NASDAQ을 본떠 만들었다. 장외시장이라고 해서 아무 기업이나 증권사에서 거래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유망 중소기업으로서 자본금 5억 원 이상, 설립된 지 3년 이상 된 회사들 곧 상장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유망한 기업들의 주식이 등록된 다음 거래된다. 주식 1, 2부 시장에 상장한 회사들을 상장법인이라고 부르는 식으로 장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회사는 1개 종목당 2개 이상의 전담 증권회사(코스닥 시장 전담사)를 지정, 이 증권회사를 통해서만 주식을 팔 수 있다. 일반투자자는 해당 증권회사에 장외거래 계좌를 열고 증권회사를 통해서 매매주문을 낼 수 있다. 증권거래소에서는 투자자들이 서로 모여 경쟁적으로 값을 부르며 증권을 사고판다. 그러나 장외시장에서는 투자가와 증권회사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증권사가 어떤 주식을 얼마에 판다고 공표하면 투자자들이 값을 정해가며 거래한다. 이처럼 증권사와 투자자들이 직접 매매가격을 정해가며 하는 거래를 '상대거래'라 한다. 상장주식은 10주를 단위로 매매가 이루어진다. 또 장외거래를 못하는 게 원칙이다. 반면 장외시장에서는 상장하지 않은 주식 혹은 상장주식 가운데서도 '단주'라고 부르는 10주 미만 단위의 주식만 거래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므로 1단 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

종목과 수량, 가격을 정해서 1개 단위로 주문을 낸다. 증권사에 내주는 위탁수수료는 상장 주식을 사고, 팔 때처럼 각각 거래대금의 0.4%, 팔 때는 거래대금의 0.3%를 증권거래세로 내고 결제는 매매 뒤 3일째 이루어진다. 코스닥 시장은 신용거래를 못 하고 가격 우선 원칙에 따라 거래한다. 같은 가격이면 먼저 주문을 낸 쪽에 거래를 먼저 성사시키는 시간 원칙이 그다음 적용된다. 상, 하한 주가 등락 제한폭은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기준 가격의 12%다. 코스닥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유망 중소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므로 주가가 빨리 올라 투자자가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상장주식 시장보다 정보가 널리 유통되지 않고 주가를 높이려는 '작전'이 흔히 이루어지기 쉽다는 단점도 있다. 거래량이 적다는 것도 결정적인 단점이다. 하루에 거래가 한 주도 안 되는 종목도 있어서 주식을 팔려 해도 사는 이가 없어 못 팔 수도 있다. '호가'만 높고 거래는 없는 현상도 자주 볼 수 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에 대한 투자는 더 신중을 기해야 하고 비교적 거래량이 많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주가지수 선물 거래란?

'주가지수 선물 거래'란 주가지수를 '선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주가지수'란 주식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 개별종목들의 주가 변동을 종합해 만드는 지수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전체적 동향을 나타내는 주가지수인 한국 종합주가지수는 상장된 전 종목을 대상으로 일정 시점의 시가 총액이 기존시점인 1980년 1월 4일의 시가 총액과 비교해 얼마나 늘어났는지 혹은 줄었는지를 계산해 나타낸 것이다.

선물거래란 어떤 상품을 대금과의 교환은 나중에 정한 때 가서 하기로 하고 지금 시세로 매매계약을 하는 거래다. 따라서 '선물'이란 '미래에 대금과 바꾸기로 약속하되 매매계약은 오늘 시세로 하는 상품'이 된다. 선물로 오늘 거래된 상품은 나중에 그 상품의 값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이미 약속한 조건대로 인도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선물거래와는 대조적으로 상품과 대금을 지금 시세에 당장 바꾸는 거래는 '현물거래'라 한다. 현물거래 때 매매되는 상품은 '현물'이라고 부른다. 슈퍼마켓에 가서 현찰을 내고 파 한 단 사오는 주부는 현물거래를 한 셈이고 '파' 한 단은 '현물'이다. '주가지수 선물거래'란 '주가지수'를 '선물'로 거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선물 거래 시장이 96년 5월부터 열렸다. 이 시장에서 거래하는 상품은 '선물 주가지수' 곧 'KOSPI200'이다. 'KOSPI200'이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에 걸쳐 시가총액이 시장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우량주 200종목의 시가를 한데 묶어 만들어낸 주가지수의 이름이다. 90년 1월 3일 현재 상장주식 가운데 200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100으로 놓아 기준 시점을 삼고 비교시점의 시세를 만들어낸다. 시세단위는 포인트. 'KOSPI200'은 '선물 주가지수' '주가지수 선물'이라고 부른다. 간단하게 '선물지수' 혹은 '지수 선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식 시세란을 보면 KOSPI(종합주가지수)와 더불어 'KOSPI200(선물지수)' 시세가 함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98년 2월 17일 자 동아일보 증권시세에 실린 KOSPI200은 54.31포인트이므로 이날 현재로 평가하면 선물지수 시세는 8년 전보다 떨어진 셈이다.

시세가 떨어져야 득 보는 선물 매도계약주가지수는 특정시점의 주식금액을 기준 시점의 금액과 비교해 비율로 표현한 것이다. 선물 투자자들은 주가지수를 현금화해서 사고 판다. 선물 거래를 할 때도 장차 주가지수가 올라갈지 떨어지지 여부를 예측해서 팔 때와 살 때를 정해야 한다. 물론 일반 주식거래 때처럼 장차 시세가 떨어질 것 같으면 팔고 올라갈 것 같으면 사들여야 한다. 투자자 A의 경우를 보자. 투자자 A는 3개월 뒤에 사들이기로 하고 오늘 시세로 선물 매입계약을 했다. 3개월이 지나 선물계약을 대금과 교환할 때가 되고 보니 KOSPI200 시세가 선물계약 당시보다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KOSPI200 시세의 변동에 관계없이 A는 약속한 대로 선물 계약을 넘겨받고 대금을 치러야 한다. A로서는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야 하니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상황이 반대로 전개되어 KOSPI200 시세가 선물계약 때보다 크게 올랐다면 A는 선물계약을 시세보다 싸게 사들여 이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투자자 B의 경우를 보자. 투자자 B는 3개월 뒤로 팔기로 하고 오늘 시세로 선물 매도계약을 했다. 3개월 지나 선물 계약을 대금과 교환할 때가 되고 보니 KOSPI200 시세가 선물계약 당시보다 크게 올랐다. 그러나 시세에 관계없이 B는 미리 약속한 금액을 받고 선물계약을 넘겨야 한다. B로서는 시세보다 싸게 선물계약을 팔아넘기는 셈이니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석 달 뒤 KOSPI200 시세가 선물거래 당시보다 떨어졌다면 B는 시세보다 비싼 값에 선물계약을 팔아넘겨 이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선물지수를 파는 계약을 한 투자자는 계약 뒤 시세가 떨어져야 이익을 본다. 시세가 장차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면 가진 선물지수를 팔아치우는 계약을 해야 한다. 반대로 선물지수를 사들이는 계약을 한 투자자는 계약 뒤 시세가 올라야 이익을 본다. 시세가 장차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면 사들이는 선물계약을 해야 한다. 나중에 시세가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선물거래는 현물거래보다 상품의 시세 변동에 따라 손실을 볼 위험성이 크다. 크게 남을 수도 있지만 크게 망하기도 한다. 그래서 상품시세의 움직임을 그때그때 보고 판다 매일 사고파는 현물거래보다 훨씬 투기적이다. 

선물지수 거래, 어떻게 하나?

'선물지수(KOSPI 200)' 거래는 1계약당 50만 원을 단위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KOSPI 200, 1단위를 50만 배 한 게 선물 1계약분의 값이 된다. 예를 들어 KOSPI 200에 나타난 지수가 70이라면 선물 1계약의 값은 70*500,000=3천5백만 원이 된다. 투자대상 종목은 KOSPI 200의 3월 물, 6월 물, 9월 물, 12월 물 등 네 가지다. 매매는 어느 때건 자유롭게 하지만 보통 3, 6, 9, 12월 두 번째 목요일은 마감날짜로 삼아 선물 매매계약을 결제한다.

KOSPI 200 거래를 하려면 먼저 증권회사에 최저 3,000만 원의 거래 개시증거금(위탁증거금)을 내고 계좌를 연다. 개시증거금으로는 거래계약 금액의 15%(현금 5%, 대용증권 10%)만 내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큰 거래를 할 수 있다. 간단한 거래 사례를 보자 '고수익 씨의 선물지수 거래' KOSPI 200이 90포인트의 시세를 기록한 97년 6월말 고수익 씨는 3개월 뒤 시세가 오르리라고 판단하고 9월 말에 결제되는 KOSPI 200 9월물을 6월 말 현재 시세인 90포인트에 1계약 사기로 했다. KOSPI 200 '9월 물 1계약'을 사들이는 데 필요한 돈은 50만 원 단위의 1계약에 90포인트를 곱한 4,500만 원이다. 선물거래이므로 계약 때 이 돈을 낼 필요는 없다.

다만, 위탁증거금으로 거래금액 4,500만 원의 15%인 675만 원만 증권사에 냈다. 예상과 달리 KOSPI 200 9월 물은 9월 말 결제할 때가 되자 80포인트로 시세가 떨어졌다. 시세가 오르든 내리든 선물계약을 한 고수익 씨는 9월 말에 4,500만 원을 지불하고 80포인트 1계약을 사들여야 한다. 거래결과를 따져보자 고수익 씨는 KOSPI 200 시세가 떨어져 생긴 시세 차이 10포인트에 선물 계약 단위가격 50만 원을 곱한 5백만 원의 투자손실을 본 셈이다. 투자손실률은 얼마나 되나? KOSPI 200 지수는 10%(포인트)밖에 안 떨어졌지만 고수익 씨는 증권사에 위탁증거금으로 냈던 675만 원 가운데 75% 손실을 봤다. 선물지수 거래에서는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을 잘못 잡고 거래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지만 장점이 꽤 있다. 우선 거래대금의 15%에 해당하는 위탁증거금만 증권사에 맡겨두고 금액이 큰 거래를 할 수 있다. 또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만 제대로 맞히면 그만큼 큰 이익을 바라볼 수 있다. 주가가 떨어지면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손실을 입어야 하는 게 현물거래다. 선물거래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든 오르든 방향만 맞추면 돈을 번다. 주가가 떨어지는 쪽에 돈을 걸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선물지수 시세동향' 선물지수 9월 물과 12월 물의 시세 동향이 그래프로 나타나 있다. 3월 물과 6월 물은 이미 결제가 끝나 결제를 앞둔 9월 물과 12월 물의 동향만 나와 있다. 그래프에서 위쪽 막대로 이어진 선이 KOSPI 200 시세, 아래쪽 막대그래프는 '계약' 단위로 표시하는 거래량을 나타낸다. 선물 9월 물의 거래량은 변화가 없는 편인데 시세는 8월 중순께부터 계속 하락세다. 시세가 오를 것을 기대하고 9월 물 선물을 사들인 투자자에게는 9월 말 결제시점을 앞두고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는 셈이다. (주가지수 선물 시세표)에서 '약정'이란 거래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미결제 약정'이란 매매계약이 됐지만 아직 결제되지 않은 선물계약들을 가리킨다. 

주가지수 옵션거래란?

우리가 '옵션'이라고 읽는 영어 'Option'에는 '자유로이 선택 한다'는 뜻이 있다. '옵션거래'란 옵션이라는 상품을 사들인 사람에게 그런 선택권을 주는 거래다. '이 집사'씨의 아파트 거래 역시 일단 계약금을 치르고 아파트 잔금을 치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잔금을 치러야 할 때 '이 집사'씨가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 일종의 옵션거래인 셈이다. 옵션거래란 이를 테면 일단 계약금만 주고 옵션 상품을 사들인 사람 곧 옵션 계약자가 나중에 잔금을 치르고 상품을 완전히 사든지 아니면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하는 선에서 거래를 끝내든지 그때 상황을 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거래다. 이렇게 미래의 어느 시점을 정해두고 그때 가서 사느냐 마느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딸린 상품이 옵션 거래상품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옵션거래 상품을 선물지수 KOSPI 200을 근거로 만들어낸다. 곧 옵션거래의 대상은 'KOSPI200 옵션'이다. 'KOSPI 200옵션'의 거래는 '주가지수 옵션거래'라고 부른다.

KOSPI 200 옵션계약을 시들인 사람은 나중에 KOSPI 200 시세가 자기가 사들인 옵션 계약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권리를 행사해 이익을 낼 수 있다. 만약 KOSPI 200 시세가 자기가 맺은 옵션 계약에 불리하게 움직이면 권리행사를 포기해 옵션 계약금만 포기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옵션거래는 사들이는 쪽만 아니라 파는 쪽에도 적용된다. 옵션 계약 상품을 산 다음 나중에 가서 사느냐 마느냐를 정하게 돼 있는 거래를 '콜 옵션 거래'라 한다. 반면 파는 쪽에 적용되는 옵션거래는 '풋 옵션 거래'라고 부른다. 옵션 상품을 사들인 계약자가 나중에 자기가 가진 옵션 상품을 팔든지 아니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거래를 끝내든지 자유로이 정할 수 있게 하는 거래다.

주가가 떨어져야 돈 버는 풋 옵션 주가지수 옵션거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콜 옵션'과 '풋 옵션'이다. 콜 옵션은 KOSPI 200 시세가 나중에 얼마든 미리 정한 값으로 결제에 주가지수 옵션을 사거나 사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다. 반면 풋 옵션은 KOSPI 200 시세가 나중에 얼마든 미리 정한 값으로 결제일에 주가지수 옵션을 팔거나 팔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다. 결제일에 주가지수 옵션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가격은 '옵션 권리행사 가격'이라고 한다. 콜 옵션을 사들인 다른 결제시점에서 KOSPI 200 시세가 '옵션 권리행사 가격'보다 높으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주가지수 옵션 상품을 시세보다 싼 값에 사들여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콜 옵션 권리를 행사해 주가지수 옵션을 사들이는 것이다. 반면, 결제시점에서 KOSPI 200 시세가 권리행사 가격보다 낮으면 콜 옵션 권리 행사를 포기해야 한다.

시세보다 비싼 값에 주가지수 옵션 상품을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콜 옵션을 사는데 들인 비용만 잃고 거래를 끝낸다. 이런 손실을 예방하려면 콜 옵션을 산 다음 장차 KOSPI 200 시세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될 때는 결제일이 오기 전에 옵션을 팔아 치워야 한다. '풋 옵션'은 '콜 옵션'과는 반대 방향으로 거래해야 유리하다. 풋 옵션을 사서 갖고 있다가 결제시점에 가서 KOSPI 200 시세가 권리행사 가격보다 낮으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풋 옵션 거래로 주가지수 옵션을 팔아치워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주가지수 옵션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팔 수 있어 이익이다. 반면 풋 옵션을 사들인 다음 결제시점에 가서 KOSPI 200 시세가 권리행사 가격보다 높으면 풋 옵션 보유자로서는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시세보다 싸게 주가지수 옵션을 팔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게 풋 옵션을 살 때 들인 비용만 잃고 거래를 끝낼 수 있어 그나마 손실을 줄인다. 결국 주가지수 풋 옵션을 사서 가진 사람은 KOSPI 200 시세가 장차 오를 것 같으면 더 기다리지 말고 미리 옵션을 팔아치우는 게 유리하다. 보통 주식투자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값이 오르면 이익을 보지만 풋 옵션 거래에서는 거꾸로 손실을 본다.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번다. 옵션거래의 매매단위는 '계약'이라고 부르며, 1계좌의 기본단위는 10만 원이다.

옵션거래를 하려면 증권사를 찾아가 기존 주식거래 계좌 외에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주가지수 선물 거래계좌를 통해서도 옵션거래를 할 수 있다. 계좌를 만들 때는 최소증거금으로 증권사에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맡겨야 한다.  

'증자'란 무엇일까?

가끔 신문에는 어느 기업이 '증자'를 했다느니, '유상증자'를 했다느니, '무상증자'를 했다느니 하는 기사나 광고가 나온다. '증자'란 무엇일까? 기업이 사업의 밑천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사업 밑천으로 삼는 돈을 자본(금)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증자'란 기업이 자본(금)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자본금 규모가 늘어나면 그만큼 회사의 사업 밑천이 든든해지고 금융기관의 신용도도 높아진다.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도 쉬워진다.

주주들에게 우선인수권을 주는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 기업은 흔히 새로 주식을 발행한다.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투자자들이 사들이면 그만큼 새 자금이 회사로 들어와 회사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늘린다. 이처럼 기업이 새로 주식을 발행해 주주에게 판매한 대금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게 '유상증자'다. 유상증자는 3가지 형태로 할 수 있다. '기존 주주들에게 각자가 가진 주식금액에 비례해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사들일 우선권을 주는 구 주주 배정방식.' '주주가 아닌 회사의 특정 연고자에게 새 주식을 살 권리를 주는 제3자 배정 방식'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공모)증자' 먼저 구 주주 배정 방식을 따른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때는 기존 주주들은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먼저 할당받는다. 이렇게 증가 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기존 주주의 권리를 신주 인수권이라고 부른다.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은 새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사는 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다. 대개 새 주식의 발행가는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의 시세보다 싸기 때문이다. 상장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는 우선 새로 발행할 주식의 가격을 시가로부터 할인하는 폭을 정하고, 이 할인율을 해당종목의 시가에 곱해 신주 발행가를 정하게 돼 있다. 이렇게 정한 신주발행가가 해당 종목의 '액면가' 이하로 될 때는 액면가를 신주 발행가로 한다. 따라서 주가가 형편없이 떨어져 있지 않은 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는 액면가보다 높고 시세보다는 싸게 정해지기 쉽다. 주가가 하락해 새 주식의 발행가가 액면가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면, 그만큼 기업이 증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어 유상증자 금액 규모가 줄어든다. 

주주에게 주식을 무료로 나눠주는 무상증자 주식회사는 자본금을 늘리면서도 새로 발행한 주식을 주주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무상증자'도 할 수 있다. '무상증자'란 회사가 회계장부에서 자본금 외에 자본준비금 등 다른 명목으로 갖고 있는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자본금에 더해 넣고 늘어난 자본금만큼 주식을 새로 발행해 주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것. 주주들은 각자가 가진 주식금액에 비례해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할당받는다. 무상증자는 회사가 회계장부상 자본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갖고 있던 자산을 자본금이라는 재산항목으로 옮겨 넣은 것뿐이다. 그러므로 회계 장부상으로는 자본금이 늘어도 실질적으로 회사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기업이 무상증가를 하는 이유는 장부상 자본금을 늘리며 주주들의 주식 수를 늘려줌으로써 주주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해당 주식의 인기를 높여 주가를 올리려는 것이다. 유상증자 때처럼 새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를 '보너스 주식 발행'이라고 부른다. '신주발행 공고' 화성산업이라는 주식회사가 유, 무상 증자를 하면서 새로 주식을 발행한다고 주주들에게 알리는 광고다. 유상증자의 경우, 1. 새로 발행하는 주식 값은 시가보다 20% 싸게 하고 (시가가 1주당 2만 원이라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은 1주당 1만 6천 원씩에 판다.), 2. 새로 발행할 주식의 20%는 이 회사의 사원이면서 주주로 이루어진 '우리 사주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먼저 팔며, 3. '우리 사주' 조합원들에게 팔고 남은 주식은 97년 9월 30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에게 기존 소유주식 1주당 0.3441589주의 비율로 나눠 팔며, 4. 그다음에 남은 주식은 일반 투자자에게 판다는 내용이다. '우리 사주' 조합이 결성된 회사에서는 조합이 사원들이 월급이나 보너스처럼 일정액을 떼어 자기 회사 주식을 산다. 이 공고의 내용처럼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우리 사주 조합'이 우선적으로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20%를 살 수 있게 하고 있다. 무상증자는 1. 새로 발행하는 주식 값은 1주당 5천 원으로 하고 2. 97년 11월 19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주주에게 기존 소유주식 1주당 0.2005309주의 비율로 나눠준다고 공고했다.  

'신주배정기준일 및 명의개서 정지 공고'란 무엇인가? '신주배정기준일'이란 새로 주식을 팔거나 나눠주는 날짜를 말한다. 이 회사의 경우는 유상증자 때 97년 9월 30일, 무상증자 때는 97년 11월 19일로 공고되어 있다. 이날 오후 5시까지 주주명부에 올라 있지 않으면 설사 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 해도 증자 때 우선적으로 새 주식을 할당받는 주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주식을 사면 원칙적으로 주권 뒷면에 새로 자기 이름을 기록해서 해당주식의 소유자 변경 표시를 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밟아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록해야 비로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지 않는 한 주식을 샀다 해서 그 회사의 주주로 인정받지 못한다. 회사가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정으로 증자를 결정면 신주의 배정기준일을 정하고 이날 이후(다음날)부터 일정 시일 동안 명의개서를 정지하는 공고를 낸다. 그리고는 배정기준일 현재로만 따져서 주주가 모두 몇 명인지를 세어 증자에 따라 발행하는 새 주식을 할당한다. '유상증자와 실권주 공고' 동부한농화학, 대선주조 등의 유상증자 공고

와 광동제약의 실권주 공모 공고기사다. 동부한농화학의 경우 새로 발행되는 주식 1주당 발행가(유상증가 발행가)는 1만 3천5백 원이고 신주 배정 기준일은 9월 13일이다. 9월 13일 현재 주주명부에 올라 있는 주주라면 기존 소유주식 1주당 0.25주의 비율로 새 주식을 살 수 있다. 증권사에 가서 대금을 내고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사겠노라고 청약하는 날짜는 10월 13일과 14일. 이 회사의 주식 시세는 1997년 10월 11일 종가가 1만 7천 3백 원, 청약자가 몰리면 추첨을 통해 주식을 배정한다. 유상증자 청약을 통해 동부한농화학 주주들은 시가보다 20%쯤 싼값에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셈이다. 증자 때 기존 주주에게 주어지는 우선권 곧 새 주식을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 한다. 신주인수권은 청약일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떨어져 나간 주식이 '실권주'다. 광동제약은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주 등에게 새 주식을 청약할 권리를 주었으나 9만여 주가 청약되지 않고 실권주로 남았다. 광동제약은 이들 실권주를 1주당 5만 1천6백 원에 일반 투자자가 살 수 있도록 공고했다. 광동제약의 주식시세는 1997년 10월 11일 종가가 7만 4천8백 원, 실권주 청약으로 주식을 받게 되는 사람은 이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약 30% 싼값으로 살 수 있게 된다. 

공모주 청약이란 무엇인가?

'공모'란 '공개모집'의 준말이다. 주식회사가 처음 설립되거나 상장할 때 혹은 증자할 때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 주식을 살 기회를 널리 공개해 회사의 자본금을 모집하는 것이다. 공모할 때는 1인당 주식 청약 한도를 제한하므로 주식 소유가 분산된다. 기업이 널리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이다. 공개되는 만큼 이 회사의 주식을 특정 투자자가 특별히 많이 사들여 기존 회사 대주주의 경영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공모 되는 주식을 '공모주'라고 한다. 공모주 청약이란 '공모' 되는 주식을 사겠다고 약속하고 신청금을 내는 일을 말한다. 공모주 청약은 과거 주식투자에 초보인 투자자들일지라도 청약만 하면 상당한 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재테크 수단이었다. 공모주는 으레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즉시 청약 당시의 공모가격(모집가액)보다 높은 시가가 형성되어 좋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 상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청약비율은 1996년 말 80%에서 60%로, 1997년부터는 60%에서 40%로 줄어들기 시작했고 공모가격도 점차 시세에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 인기가 시들해졌다. 주식회사가 공모를 할 때는 그 절차를 증권 회사가 맡아 해준다. 일반 투자자는 증권회사 은행 농협 수협 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는 증권저축 공모주 청약예금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등에 3개월 이상 돈을 넣어두고 공모주 청약 공고가 나면 해당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청약취급자)에서 청약 증거금을 내고 청약해 공모주를 배정받는다. '(주)KNC의 공모주 청약'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던 정보통신 분야 유망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주)KNC는 1997년 9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공모주청약을 받았다. 표에 나와 있듯이 (주)KNC의 1주당 공모가격(1주당 발행가)은 1주당 2만 5천 원. 모집주식 수가 49만 5천 921주라서 공모 규모는 약 124억 원어치가 됐다. 한 사람이 청약할 수 있는 주식 수는 최대한도가 800주로 공고됐다. 공모주청약 공고 당시 이 회사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서 1주당 4만 7천2백 원에 거래됐었다. 이 회사 공모주를 10주 청약해 고스란히 배정받게 된다면 청약에 드는 돈은 25만원 (주)KNC의 공모주 청약 절차를 맡은 주관사인 장은증권(주)은 이 회사의 주식이 상장된 뒤 주가가 5만 9천1백 원내지 7만 9천6백 원이 되리라고 내다봤다. (주)KNC의 주식이 예정대로 1997년 10월 28일 상장되고 거래 첫날 시세가 1주당 4만 5천원에 형성된다면, 25만 원을 들여 산 투자자의 (주)KNC 주식 10주는 단번에 45만 원어치가 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코스닥 시장에서 장외등록법인으로서 주식을 거래하던 주식회사 KNC는 코스닥 시장 등록 때보다 까다로운 상장심사를 통과해 상장하게 되는만큼 '실력'을 인정받는 셈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대개 상장과 동시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코스닥시장을 거쳐 상장되는 회사의 주식을 코스닥 시장에서 사두었다가 상장 뒤 팔면 짭짭한 시세 차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코스닥 법인주식이 상장된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법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KNC의 상장 뒤 거래가격은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 (주)KNC 주식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아 IMF 구제금융체제에 들어간 직후인 97년 12월 27일에야 2부시장에 상장되어 첫 거래가 이루어졌다. 외환위기에 따른 주가의 일제하락세 충격을 벗어날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거래 첫날 종가는 9천 원, 공모주 청약을 통한 수익을 겨냥해 투자자들이 쏜 화살은 빗나가고 말았다.  

기관투자가란 누구?

주식투자자는 크게 개인투자가, 기관투자가, 외국투자가로 나눈다. 기관투자가란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는 투자규모가 큰 기관을 말한다. 증권회사 보험회사 은행 투자신탁 종합금융사 사업법인체 등이 기관투자가에 속한다. 대개 기관투자가는 주식을 사고 파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이 개인투자자와는 비교가 안 되게 크다. 그러므로 이들이 특정 주식을 사고파는데 따라 주가가 큰 영향을 받기 쉽다. 가령 기관투자가가 일시에 몇 개 종목만 골라서 사고팔면 그 종목들의 가격 폭등 혹은 폭락을 부를 수 있다. 외국인 투자가들도 대개 기관투자가들이다. 외국인은 98년 6월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무제한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투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투자제한이 없어지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주가의 향배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갖게 됐다.

기관투자가들이 출동하면 대형주가 오른다.

주식은 발행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나눈다. 보통 대형주는 자본금 750억 원 이상, 중형주는 자본금 350억 이상 750억 원 미만, 그리고 소형주는 자본금 350억 원 미만인 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관투자가는 개인투자가보다 자금력이 풍부하므로 대형주에 투자해 이익을 노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대형주가 대폭 상승하는 동안에는 기관투자가가 출동했다고 보면 대개 틀림없다. 소형주가 상승하는 동안에는 거꾸로 기관투자가는 쉬고 개인투자가들이 나선 장세라는 것을 알아두면 편리하다. 

불공정거래의 대표주자: 내부자 거래와 작전주식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 증권 시장도 발전할 수 없게 된다. 기업도 증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길을 잃게 된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증권감독원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독한다. 증권시장에서 불공정한 거래의 대표격으로 꼽히는 것은 '내부자거래'와 '작전'이다. 내부자거래 란 주로 상장기업의 대주주나 임직원, 증권회사 임직원들이 저지를 수 있는 불공정 거래다. 상장사 대주주나 유력한 임직원, 증권사 임직원들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회사 정보를 남보다 먼저 입수할 수 있는 '내부자'의 위치에 있다. 이들 '내부자'들이 시장에 정보가 공개되기 전 자기가 먼저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다면 주식거래는 공정한 조건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증권거래법은 내부정보를 이용, 이득을 채기는 내부자거래를 엄격히 금지한다. 지난 98년 2월에는 한 증권회사 사장이 내부자거래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 증권거래법을 어긴 협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작전'이란 증권시장에서의 시세조작을 말한다.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거나 팔아치워 시세를 이끌면서 이익을 도모하는 행태다. '작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작전주', '작전'을 일으키는 이들을 '작전세력'이라고 부른다. '작전'을 벌이는 세력들이 쓰는 수법은 일반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수법은, 우선 증권시장에서 법으로 금지된 헛소문을 내며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것이다. 작전세력이 큰돈을 들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면 해당 종목의 시세는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와는 관계없이 급격히 올라가기 마련이다. 급등하는 주가를 보고 일반 투자자들은 덩달아 해당 주식을 사들이게 되고 가격은 한층 치솟는다. 바로 이때, 작전세력은 사들였던 주식을 단번에 팔아치워 큰 폭의 매매차익을 올린다. 

주가와 금리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

금융이 완화되어 금융기관과 시중에 자금이 넉넉할 때는 금리도 내려가고 증권투자가 늘어난다. 거꾸로 금융기관과 시중에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데 자금수요는 많다면 사정이 달려간다.

금융기관은 대출자금도 부족하므로 주식시장에 자금을 돌릴 여유가 없어진다. 기업 역시 자금이 부족하면 주식을 팔아서라도 자금을 만들려 할 것이다. 수요보다 자금공급이 부족하므로 그만큼 금리도 올라간다. 이런 상태에서는 주식거래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주가도 내려간다. 

금융장세는 내리막길이 멀지 않다.

경기와 기업실적이 계속 나쁠 때는 생산 활동이나 투자가 줄어들고 그 결과 자금수요도 줄어든다. 자금수요가 줄면 생산 활동에 쓰이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남아도는 자금이 생긴다. 이들 자금이 향할 만한 곳은 금융기관의 예금상품이나 증권시장이다. 경기를 일으키기 위해 금융정책 당국이 금리를 낮추면 자금이 금융기관의 예금상품보다는 증권시장으로 몰리게 된다. 그 결과 실물경기와 기업실적이 좋지 않은데도 주식시세가 올라가는 일이 생긴다. 이처럼 실물경기와는 직접 관계없이 금리하락을 배경으로 주식시세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시장 상황을 금융장세라고 말한다. 금융장세로 올라간 주가는 기업 실적과는 무관하게 움직이므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폭락해 주가 오름세를 따라 주식을 사들인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곤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7년 3월 말부터 1989년 4월까지 금융장가 진행됐다. 이때 종합주가지수는 405.14포인트에서 1007.77포인트까지 148%나 올라갔다. 금융장세와는 반대로 경기나 기업 실적이 좋아 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을 '업적 장세' 혹은 '실적 장세'라고 부른다. 경기가 순환하므로 실적 장세 역시 언제까지 지속되지 못한다. 경기가 좋아서 투자가 확대되다 보면 기업의 자금수요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자금 공급이 달려 금리가 오르게 된다. 정부도 경기상승이 한동안 지속되면 인플레를 우려해 금융을 긴축하는 정책을 펴게 된다. 그 결과 시중에는 자금공급이 줄어 금리 상승이 더욱 부추겨진다. 금리가 올라가면 시중 자금은 증권시장을 떠나 이자도 많이 주고 안전한 금융상품을 찾아 금융권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 대신 증권시장에서는 거래가 줄면서 주가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증권시장에서는 거래가 줄면서 주가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금융장세와는 정반대로 금리상승과 주가 하락이 맞물리는 것이다.  

핫머니가 주가를 주무른다.

국내 통화량이 갑자기 늘어나고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급상승하는 때가 있다. 이런 현상을 가져오는 요인 가운데 국외에서 들어오는 '핫 머니' 곧 투기성 단가자본을 들 수 있다. '핫 머니'는 하루 거래량만도 2조 달러로 추정되는 거액의 투기성 해외자금이다. 가용자산만 190억 달러에 이른다는 조지 소로스 회장의 '퀀텀 펀드'가 그러듯, 국경을 넘나들며 돈벌이를 한다. 국제 무기상인이나 다국적기업의 유휴자금, 판매대금 등을 주무르는 국제적 '큰 손'들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식시장에 흘러들어오는 핫 머니는 일시에 특정 종목의 주식을 싹쓸이하듯 사들여 주가를 끌어올림으로써 주식시장에 거품을 부풀려 놓는다. 그런 다음, 주가가 더 오를 것을 개대해 일반 투자가들이 뒤를 이어 주식을 사들이면 단번에 그동안 사들였던 주식을 도로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거액의 단기 매매차익을 거두고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결국 핫 머니가 빠져나갈 때는 주가가 오른다고 멋모르고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금융장세'에서는 주가하락 속도가 빠르고 하락폭도 커 투자자들이 그만큼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주가가 폭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핫 머니와 함께 국내자금이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시중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곧 국부가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므로 국가적 손실이다. 주식시장뿐 아니라 금융시장, 금리, 환율, 물가 등에도 충격적인 영향을 준다. 주가가 갑자기 뛸 때는 혹시 핫 머니가 들어오는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출처: 더블유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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