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
① 경매 신청서 작성
경매 신청시 첨부 서류
- 강제 경매: 집행권원, 미등기 부동산일 경우 채무자의소유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도급계약서, 재산세 과세증명, 건축물 사용 승인서, 건축허가서 등)를 첨부
- 임의 경매: 담보권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공통 첨부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② 경매비용 예납
- 경매 절차를 진행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경매 신청과 동시에 예납
- 경매 비용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신문 공고비등
- 예납 비용은 통상 청구액의 1~2%로 매각 대금의 배당 순서에서 가장 우선 변제 받음.
2. 경매 신청
① 경매접수
* 경매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기재사항, 첨부서류, 인지첨부여부 등을 검토해 요건의 적부를 심사
* 흠결이 있으면 이를 지적,고시하며 이에 신청자가 응하지 않더라도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없음
② 경매개시 결정
* 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되었으면 법원은 경매 신청 후 약 2일 후에 경매 개시결정을 하게 됨
* 경매개시 졀정은 압류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압류 후에는 소유자가 그 부동 산을 제 3자에게 양도
하거나 담보 물권이나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여도 그로서 압류체권자(경매신청자)에게 대항
하지 못 함.
*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기와의 개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해야 함.
* 임의경매는 절차상의하자와 실체상의 하자 모두에 대해 이의 신청이 가능하지만, 강제경매는 절차상
의 하자에 대해서만 이의 신청이 가능.
③ 배당요구종기 결정 공고
*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 후 7일 내에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일(통상 매각기일의 3~4개
월 전)을 결정해 이를 공지해야 함.
④ 경매 준비
* 세무서, 시/군/구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공과주무관청에 대해 교부 청구 최고.
* 채권자,이해관계인에 대해 체권 신고의 최고
* 공유자, 임차인에 대한경매 개시결정 통지
⑤ 부동산에 대한 현황 조사
* 경매 개시 결정일로 부터 3일 내에 집행관에게 해당 부동산의 현황조사 및 보고서 작성 제출을 명 함.
* 집행관은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의 권원, 임대차 관계 등을 조사한 후 현
황 조사보고서를 2주일 내에 작성 제출해야 함.
⑥ 감정 평가
* 현황 조사와 마찬가지로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일로 부터 3일 내에 감정 평가사에게 해당 부동산의
감정 평가를 명함.
* 법원은 감정평가 가격을 참작해 해당 부동산의 최저매각 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1회차
경매의 최저매각 가격은 감정 평가 금액임.
⑦ 매각 조건의 결정
* 매각 조건은 법정 매각 조건과 특별 매각 조건이 있음
* 법정 매각조건: 최저가 미만 매각 불허,무잉여시 경매 취소 등이 있음
* 특별 매각조건: 법원 직권 또는 이해 관계인의 합의에 의홰 변경한 조건으로 재매각 시에 매수신청
보증금을 최저가의 20%로 증액하거나 분할 매각을 일괄 매각으로 변경하거나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케 하는 것을 말함. - 법원이 채권 신고 최고에 따라 채권자들이 신고한 권리금액과
각종 부동산 권리자들이 배당 요구한 금액을 감안해 우선순위의 채권자나 권리자들이 배당을 받고
나면 (경매집행 비용 포함)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을 전혀 못 받게 될 경우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함.
⑧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
*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해 매각 기일 14일 전까지 이를 공고해야 하며, 매각 기일 1주일
전에는 해당 법원에 사본을 비치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응찰자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 매수 후에도 인수해야 하는 권리, 취득할 수 있는 종물, 부합물의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만약 매각 물건 명세서에 중대 하자가 있을 경우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
청 및 매각 허가 결정애 대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음.
⑨ 신문, 인터넷 공고
* 법원은 매각 기일 14일 전까지 소재지, 매각 및 매각 결정기일 등을 적은 내용을 신문과 법원 게시
판, 인터넷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www.courtauction.go.kr)에 공고 해야 함.
⑩ 물건 자료 열람
* 경매 부동산에 응찰하고자 하는사람은 인터넷 또는 법원 방문을 통해 해당 경매 사건의 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 평가서 등응 반드시 열람해야 함.
* 자료 열람을 통해 해당 물건 응찰 여부 결정.
3. 매각 기일
① 입찰
- 기일 입찰일 경우 도장, 신분증, 입찰 보증금이 필요하며 대리인은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추가로 필
요.
- 기일 입찰일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기간 입찰표와 보증금 납부 중명 서류를 첨부 해당 경매계로 접수
- 서울 지역의 경우 입찰은 오전 10부터 실시되며 오전 11시 정도에 입찰을 마감한 뒤 11시 10분 정동에
개찰을 시작하므로 늦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공동 입찰은 경매 법정에 비치된 공동입찰 신고서와 공동 입찰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
② 최고가 매수 신고인 결정
- 집행관은 해당 경매 사건에 관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응찰 금액과 성명을 호창한 후 공유자 매수 신
고나 차순위 매수 신고자가있는 지를 확인한 후 해당 경매 사건의 매각을 종결.
③ 보증금 반환
-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선정되지 못한 응찰자들의 보증금은 즉시 반환 됨
-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납부한 입찰 보증금은 봔환되지 않고 매각가에 포함됨
4. 매각결정 기일
① 매각허부 결정
- 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선정된 응찰자에 대해 매각을 허가할지의 여부를 매각기일부터 1주일
뒤인 매각결정 기일까지 결정 선고해야 함.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은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
- 매각 허가가 있을 때까지 강제 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최저매각가격의 결
정, 일괄 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 물건 명세서상 중대한 흠이 있을 때 등에 한하여 매각허가에 대한 이
의를 신청할 수있음
- 법원은 이해 관계인의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정당하거나 과잉 매각되는 경우 매각 불허가 결
정을 내려야 함.
-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매수인의 자격을 취득 함.
② 즉시 항고, 재항고
-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매각허부 결정에 대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
음.
- 위 즉시 항곡 기간은 불변 기간으로 7일이 지나면 즉시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즉시 항고는 이해 관계인이 손해를 볼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음.
- 즉시 항곡를 제기하는 자는 항고장에 항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매각 대금의 10%에 해
당하는 항고 보증금을 겅틱헤애 힘
- 채무자와 소유자는 항고가 기각,각하될 경우 공탁한 항고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그외 이해 관계인
은 항고를 제기한 날로부터 각하 결정이 날 때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제외환 금액만을 돌려받을
수 있음
- 즉시 항고자는 법원의 항고 기각, 각하 결정에 대해 재항고 할 수 있음.
5. 대금 납부
①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
- 매수인은 매각허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없을 경우 법원이 정하는 기간까지 (보통 매각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1달 후) 보증금을 제외한 매각 대금을 법원에 납부해야 함.
- 매각 대금을 납부한 후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 촉탁 신청서와 등록세, 영수증 등을 첨부하
여 제출하면 법원은 소유권 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동산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 경매개시 결정 말소 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해야 함.
② 배당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이해 관계인과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해
야 함.
- 통지를 받은 이해 관계인과 채권자는 1주일 내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해야 함.
- 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를 작성해 법원에 비치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열람을 요구할 경
우 이에 응해야 함.
-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 수 있으며, 배당 이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6. 인도 명령과 명도 소송
- 채무자, 소유자, 대항력 없는 임차인 등은 인도명령 대상임.
- 매수인은 잔금 납부 시 .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 점유이전 금지 가처
분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대금 납부 후 6개월 내 기간에만 인도명렬을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나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함.
- 신청 후 1주일 뒤에 인도명령 결정 정본이 채무자와 매수인에게 발송되며, 매수인은 인도명령 결정 정
본이 있어야만 강제집행이 가능.
|
 |
종 류 |
기산일 |
기 간 |
경매신청서 접수 |
|
접수당일 |
개시결정 및 등기 촉탁 |
접수일로부터 |
2일 이내 |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의 송달 |
개시결정일로부터 |
3일 이내 |
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한 최고 |
개시결정일로부터 |
3일 이내(최고기간 2주이내) |
채권신고의 최고 |
개시결정일로부터 |
3일 이내(최초기간 경락기일까지) |
현황조사명령 |
개시결정일로부터 |
3일 이내(조사기간은 2주이내) |
평가명령 |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
3일 이내(평가기간은 2주이내) |
경매물건 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사본의 비치 |
|
경매기일 1주일 이전까지 |
최초경매기일의 지정 게시 및 신문
공고의뢰 이해 관계인에의 통지 |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접수일로부터 |
3일 이내 |
최초경매기일 |
|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
신문공고의뢰일로부터 20일 이후 |
신경매 또는 재경매기일 |
공고일로부터 |
7일 이후 20일 이내 |
배당요구의 통지 |
배당요구일로부터 |
3일 이내 |
경매실시 |
|
경매기일 |
경매조서및 보증금 등의 인도 |
경매기일로부터 |
1일 이내 |
경매기일 |
경매기일로부터 |
7일 이내 |
경락허부 결정의 선고 |
|
경락기일 |
차순위매수신고인에대한 경락기일의
지정 이해관계인에의 통지 |
최초의 대금지급기일후 |
3일 이내 |
차순위매수신고인에대한 경락기일 |
최초의 대금지급기일후 |
14일 이내 |
경락부동산관리명령 |
|
신청당일 |
대금지급기일의 지정 및 통지 |
경락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
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날로부터 |
3일 이내 |
대금지급기일 |
경락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
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날로부터 |
1개월 이내 |
경매부동산 인도명령 |
|
신청당일 |
배당기일의 지정소환계산서 제출의
최고 |
대금납부후 |
3일 이내 |
배당기일 |
대금납부후 |
2주일 이내 |
배당표의 작성 및 비치 |
|
배당기일 3일전까지 |
배당표의 확정 |
|
배당기일 |
배당실시 배당조사서의 작성 |
|
배당기일 |
배당액의 공탁 또는 계좌입금 |
배당기일로부터 |
10일 이내 |
경락인에의 소유권이전 등기 |
배당기일 또는 등록세 납부일로부터 |
2일 이내 |
기록인계 |
경락인에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완료후 |
5일 이내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