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였다.
태조 1권 총서 56번째기사
태조가 활을 쏜 것이 백발 백중하니 모두가 감탄하다
공민왕 이 경대부(卿大夫)들로 하여금 과녁에 활을 쏘게 하고 친히 이를 구경하는데, 태조 가 백 번 쏘아 백 번 다 맞히니, 왕이 탄복하면서 말하기를, |
“오늘날의 활쏘기는 다만 이성계(李成桂) 한 사람뿐이다.” |
하였다. 찬성사(贊成事) 황상(黃裳) 이 원(元)나라 에 벼슬하여 활 잘 쏘기로 세상에 이름이 났는데, 순제(順帝) 가 친히 그 팔을 당겨서 이를 관찰하였다. 태조 가 동렬(同列)들을 모아 덕암(德巖) 에서 과녁에 활을 쏘는데, 과녁을 1백 50보(步) 밖에 설치했는데도 태조 는 쏠 때마다 다 맞히었다. 해가 이미 정오(正午)가 되어 황상(黃裳) 이 이르니, 여러 재상(宰相)들이 태조 에게 홀로 황상 과 더불어 쏘기를 청하였다. 무릇 수백 번 쏘았는데 황상 은 연달아 50번을 맞힌 후에도 혹은 맞히기도 하고 혹은 맞히지 못하기도 했으나, 태조 는 한번도 맞히지 못한 적이 없었다. 왕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
“ 이성계(李成桂) 는 진실로 비상한 사람이다.” |
하였다. 또 일찍이 내부(內府)의 은(銀)으로 만든 거울 10개를 내어 80보(步) 밖에 두고, 공경(公卿)에게 명하여 이를 쏘게 하되, 맞힌 사람에게는 이 거울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태조 가 열 번 쏘아 열 번 다 맞히니, 왕이 칭찬하며 감탄하였다. 태조 는 항상 겸손(謙遜)으로 자처(自處)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윗자리에 있고자 아니하여, 매양 과녁에 활을 쏠 때마다 다만 그 상대자의 잘하고 못함과 맞힌 살의 많고 적은 것을 보아서, 겨우 상대자와 서로 비등하게 할 뿐이고, 이기고 지고 한 것이 없었으니, 사람들이 비록 구경하기를 원하여 권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또한 살 한 개만 더 맞히는 데 불과할 뿐이었다.
2008년 마지막 날.
새벽까지 두어 편의 영화를 봤다.
"하찌(はち=八) 이야기" "레드 Red.)
하찌는 개와 인간의 사랑(?)을 다뤘고, 레드는 미국 사회에서 신흥 부자의 몰가치함에 대항하는 내용이다.
내 블로그 머리에 "무위(無爲)가 무위가 아니니 무위(無慰)하는 것은 어떠리..." 라 했는데 거기다 무위(撫慰)를 추가해야 하겠다. 더불어, 무위하기 위해서 2009년엔 일성록, 비변사등록, 승정원 일기와 함께 조선왕조의 대표적인 관찬사서인 조선왕조실록을 찬찬히 들여다 볼 생각이다.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가려다 가끔 들렀던 조선왕조실록 홈에 들러 놀았다. 한국고전번역원도 즐겨찾기에 추가했다.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고 올렸음.
http://www.copyright.or.kr/sub_data/law/law_b_kor.html#30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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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