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 주행시험 내년 상반기부터 운전면허시험 과정 중 도로주행연습 10시간과 적성검사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경찰청은 운전면허 제도개선 심의회를 열고 면허 시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의결,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적성검사 후 시험장에서 받던 3시간의 기능교육이 사라지고,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시간도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5시간 줄어든다. 2종 면허 응시자들이 받는 적성검사는 자기신고서와 시력검사로 대체되고, 건강검진 결과서 유효기간이 1년 연장돼 2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횡단보도 정지선 일시정지, 돌발사고 급정지 후 출발, 종료 시 방향지시등 작동 등 5개 항목을 기능시험에서 없애고 10개 항목만 시행한다.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의무적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