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에서 자금 수요자가 자금 공급자에게 자금을 빌린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율을 금리라고 한다. 금리의 수준은 자금의 만기와 위험에 따라 달라지며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된다.
기원전 1750년 무렵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서 은과 보리를 대여할 경우 그 이자율 상한선을 각각 원금의 ⅓ 및 1/5로 정한 것이 이자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이다. 고대 바빌로니아 각 지역에서 사용한 관습적인 이자율은 그 지역의 분수 시스템을 반영하고 있었다. 60진법을 사용했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한 달에 1/60을 이자율로, 10진법을 사용한 그리스에서는 1년에 1/10을 이율로, 12진법을 사용한 로마는 1/12을 이자율로 정하여 사용하였다.
역사 속에서 이자의 부당성에 대한 논란은 꽤 많이 있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축은 빌려서 새끼를 낳게 할 수 있으므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돈은 새끼를 낳지 못하므로 이자가 불가하다."라고 주장하였다. 구약성서 출애굽기 22장 25절에는 명확히 이자의 수취를 금지하는 문구가 있으며, 유대인들의 생활규범인 레위기 25장에서도 이자를 위해 돈이나 양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가 많다는 사실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중세 유럽에서는 돈을 빌려주고서 원금 이외에 이자를 단 한 푼이라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되었다. 종교개혁가 갈뱅, 철학자 마르크스는 이자의 부당성과 폐지를 주장한 유명한 인물들이다.
한편, 1545년 이자를 합법화시킨 영국 왕 헨리 8세가 사치와 전쟁으로 재정이 어려워지자 법정 상한선인 10%보다 높은 16%의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역사 속의 이자율에 대한 일화도 있다.
Ⅱ. 금리의 종류와 의미
㉠ 표면금리(Coupon Rate)와 시장금리(유통금리)
채권을 발행할 때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정해진 이자율을 표면금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오늘 신한은행 채권 1년 물의 금리 수준이 6%일 때 신한은행은 6%에 채권을 발행하게 되며, 발행된 채권의 표면금리는 6%가 된다. 그런데 다음날 금리가 폭등하여 이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7%에 거래가 된다면 이 채권의 유통금리는 7%가 되어 기존의 6% 표면금리에 1%만큼의 수익률을 얹어주기 위해 1%만큼 가격이 할인되어 거래된다. 반대로 금리가 폭락하여 5%가 유통금리가 된다면 기존의 6% 표면금리에 1%만큼의 수익률을 감하기 위해 1%만큼 프리미엄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이다.
시장에서 매매 등으로 유통되는 금리가 곧 시장금리이다. 매매되는 채권의 가격이나 시장금리, 유통금리 등은 할인되거나 할증되어 시시각각 변하지만, 발행 시 정해진 표면금리만큼은 만기까지 변함없이 유지된다.
㉡ 명목금리, 실질금리
예금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이자를 받고 있는 동안 물가가 많이 오르면 이자 수입의 실질적인 수익은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명목금리인 투자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부분을 실질금리라고 하며, 이 실질금리가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3%인 기간에 7%의 예금에 가입하여 이자를 수취했을 때 7%는 명목름리이여, 7%에서 물가 상승률 3%를 제한 4%가 실질금리이다. 이 4%에 대한 이자 부문이 실질소득이며 실제 이윤이라고 할 수 있다. 물가상승률 3%+ 실질금리 4%=명목금리 7%인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4%로 상승한다면 명목금리는 이론적으로 물가 상승률 4%+실질금리 4%로 바뀌어 8%로 상승하는 압력을 받게 된다. 반면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 명목금리도 낮아지게 된다.
한편 경기상황이나 자금의 수급상황은 실질금리를 변동시키는 작용을 한다. 경기가 극도로 악화한 경우에는 명목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경우를 마이너스 실질금리 현상이라고 한다. 물가 상승률 3%+ 실질금리 4%= 명목금리 7%인 상황에서 실질금리가 5%로 상승한다면 명목금리는 3% + 5% = 8%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 정책금리, 콜금리(call rate), RP금리(환매조건부채권 금리)
한국은행이 주축이 되는 '금융통화위원회' 에서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한 콜금리 목표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정해지는 콜금리를 정책금리라고 부른다. 정책금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금리라는 게 원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콜금리는 유일하게 정책당국에서 결정하여 고정하는 금리이기 때문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1일이나 2일 등 초단기로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콜이라고 하고, 그 금리 수준을 콜금리라고 한다. 일시적으로 단기 자금이 남는 금융기관은 콜론(call loan)을 하게 되고, 일시적으로 단기 자금이 부족한 기관은 콜머니(call money)를 해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한다. 콜금리도 초단기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금리가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통상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한 목표치와 큰 차이 없이 거래된다. 콜은 과거 금융기관들끼리의 전화통화(call)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2008년부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콜이 아닌 RP 금리를 정책금리로 정하여 매월 목표를 정하게 된다. 통화조절의 목적으로 한국은행은 시장에 가끔 RP를 매각하기도 하는데, RP가 정책금리로 바뀌게 되면 매주 정례적으로 RP를 매각하여 통화조절을 하려는 것이다.
RP(환매조건부채권)란 일정 기간 후 이자를 보태 다시 사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채권을 뜻하는데, 실제 내용은 채권을 담보로 단기 자금을 빌리는 것과 같다.